주무부서는 없고 주관부서만 있는 특금법... "시행 6개월 유예해야"
주무부서는 없고 주관부서만 있는 특금법... "시행 6개월 유예해야"
  • 김현우 기자
  • 승인 2021.08.20 18:00
  • 수정 2021.08.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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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명희TV'에서 개최한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안 포럼
유튜브 '조명희TV'에서 개최한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안 포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 시행 기한이 37일을 앞둔 19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정상화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방안”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의 주요 쟁점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발급 마감기한의 6개월 연장 여부이다. 

특금법이 오는 9월 시행되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는 등 절차를 마치고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

하지만 자금세탁 리스크를 우려한 은행권이 실명계좌 발급 계약에 부정적이라 자칫 거래소가 줄폐쇄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포인트 개정방안의 취지는 신고 유예기간을 6개월 미뤄 거래소 줄폐쇄를 막고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포럼에는 국회, 금융당국, 학계, 전문가 등이 대거 참석해 특금법 개정과 투자자보호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생중계는 유튜브 ‘조명희TV'와 디비전네트워크의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이뤄졌다.

조 의원은 “37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거래소 신고 불수리 요건인 실명계좌 발급과 이에 파생되는 책임을 은행에 전가해 은행에서 심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해, 거래소와 이용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실명계좌를 신고 불수리 요건이 아닌 금융거래 요건으로 옮겨 실명계좌가 없다는 이유로 거래소 신고를 금융 당국이 거절할 수 없게 할 것이며 이를 적용하기 위해 신고유예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개정 필요성을 밝혔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고려대 특임교수 겸임)은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특금법 개정 취지는 실명확인 계좌의 확보여부보다 실명이 확인된 계좌를 통해 투명한 거래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학회장은 "특급법상 가상자산 사업자로 분류되는 기존 사업자는 9월 24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업비트에 대한 6개월짜리 실명 확인 계좌 발급 계약은 6월, 빗썸, 코빗 코인원에 대한 기한은 7월에 대한 계약은 종료가 됐고 연장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농협, 신한, 케이뱅크는 계약 연장 결정을 9월 24일까지 미루기로 했다. 최악의 경우 실명계좌 발급이 없어 신고 수리되는 거래소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신고수리가 되는 거래소가 없어질 경우 코인은 자동 상장 폐지됨으로 투자자들은 2차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돼 있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비전 법무법인 김태림 변호사는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에 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특금법 위험평가 방안이 자금세탁 위험을 낮추기 위한 제도와 평가 방안이라면 이를 공개하여 많은 사업자가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게 당국과 감독기관의 필수적 의무"라고 제언했다. 

또 "가상자산사업자들은 가상계좌 발급을 위해 특금법이 요구하는 법률요건 및 은행에서 정의한 필수 요건을 우선적으로 검토 후 위험평가를 받는 구조"라며 "평가 기준이 은행별로 다르기 때문에 사업자가 은행에 맞춰야 하는 비효율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과정을 생각해본다면 은행과 사전 조율이 되지 않았을 경우 9월24일까지 신고를 하는것은 불가능하다. 이를 고려했을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 6개월의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임요송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도 유예기간 연장에 대해 동의했다.

임 대표는 "일부 불량 사업자들로 인해 건전하게 운영하는 거래소들까지 피해를 입을 수 없다"라며 "금융 당국이 기간을 연장하여 소비자 피해가 나지 않으며 국가의 중요한 산업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반면 은행권은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박창옥 전국은행연합회 법무전략홍보본부장은 "이미 작년 3월 24일 특금법이 개정된 이후부터 1년 6개월의 시간과 2018년 행정지도 기간을 포함하면 시간은 충분했다"라는 입장이다.

이어 "유예 기간의 연장으로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며 "은행은 자금세탁 방지 검증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거래소 이용자는 부적합한 거래소를 통해 거래를 지속하면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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