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하나은행과 '옵티머스 소송전'…판매사-수탁사 책임 공방 '주목' 
NH투자증권, 하나은행과 '옵티머스 소송전'…판매사-수탁사 책임 공방 '주목' 
  • 이주희 기자
  • 승인 2022.03.13 09:24
  • 수정 2022.03.1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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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NH證·하나은행 기소…15일 하나은행 첫공판
NH證, 하나은행·예탁원 상대로 '다자배상안' 소송도
하나은행(왼쪽)과 NH투자증권 사옥 [출처=각사]

NH투자증권은 정영채 사장의 3연임 성공과 함께 4000억원의 유상증자 마련으로 자기자본도 7조원으로 늘어나 초대형 IB(기업금융)로서 몸집도 불렸다. 하지만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고,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과의 소송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을 기소함에 따라, 오는 15일 하나은행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지난해 5월, 검찰은 5000억원대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을 재판에 넘겼다. 

NH투자증권은 회사 직원 3명과 함께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에게 1억2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사후에 보전해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런 상황에서 이달 2일 금융위원회는 NH투자증권에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3개월 정지, 과태료 51억728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를 부당하게 권유해 판매했고, 설명의무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투자광고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하나은행에도 펀드 수탁업무 처리과정에서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 간 거래 금지의무를 위반해 신규 수탁업무를 3개월간 정지하는 제재를 결정했다.

관련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이같은 금융위 제재가 재판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주목된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판매사만 당국의 제재를 받아왔지만, 처음으로 수탁사에 대한 잘못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유의미하게 보고있다"라며 "소송이 진행되면서 이같은 (제재) 근거가 당사에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감독원에서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받은 정 사장에 대한 제재는 미뤄진 상태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 5단계로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 주의적경고-주의'로 문책경고 이상부터는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지난해 3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정 사장에게 문책경고의 처분을 내렸고, 최종적인 제재는 금융위가 결정해야 한다. 이번 조치에서 금융위는 정 사장 등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위반 사항에 대한 징계는 미룬것인데 금융위는 "사법부 판단에 따른 법리검토 및 관련 안건들의 비교 심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NH투자증권은 하나은행과 사무관리사인 예탁결제원을 상대로 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책임을 두고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다.

구상권은 채무를 대신 변제해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해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다. 지난해 5월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일반투자자에게 원금 100%를 지급하기로 결정, 2780억원의 금액을 지급한 바 있다. 원금 지급 후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에게 공동책임을 물은 것이다.

하나은행 측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법적 대응을 수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위키리크스한국=이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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