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류된 '온플법', 원점에서 재논의 될까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난해부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핀테크 업계의 금융업 규제가 어떤 방향으로 풀릴지 주목된다. 또한 온라인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완화되는지도 관심사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업계에 적용되고 있는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핀테크 업계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방침으로 이같은 원칙 아래 소비자보호를 지켜야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핀테크 업계에서는 이 원칙에 대해 금융업과 핀테크업의 기능이 다르다며 별도의 규제 마련 등을 주장하며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동일기능·동일규제'이라는 기본원칙 하에 핀테크 업체들의 소비자 접근성, 편의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규제를 적용한다는 공약을 내세워 업계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 영향으로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지난 10일, 핀테크 대표 기업으로 꼽히는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가가 8% 이상 오르며 주식시장도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은 지난해 9월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핀테크 업체들의 금융플랫폼 내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광고'가 아니라 '미등록 중개' 행위로 보고 금소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핀테크업체들의 금융상품 추천·비교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다.
지난 1월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핀테크업계와의 간담회에서 "동일규제·동일원칙과 관련된 제도들의 종합성을 만들어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정책적·감독적 노력을 하겠다" 말한 바 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측은 동일라이선스·동일규제로 접근해야한다며, 라이선스의 특성에 따라 수익구조나 보장받는 혜택 등이 다른 상황에서 단순히 표면의 기능만을 보고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자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핀테크 업체들이 동일라이선스·동일규제를 준수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금융 발전에 부합하는 제도와 규제 체계 개편이 반영돼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디지털경제연합(디경연)은 새 정부에 "디지털경제 성장을 막는 과도하고 광범위한 규제들이 혁신의 싹을 없애지 않도록 성장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디경연은 지난해 11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벤처기업협회 등 7개의 디지털 경제 단체가 뜻을 모아 출범했다.
◇ 온라인플랫폼 기업 독점에는 '규제 완화'에 무게
윤 당선인은 인공지능(AI)·데이터 거버넌스 및 보안 강화를 통한 데이터 이용 환경 개선, 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금융업 접목·확대, 플랫폼에 대한 금융 소비자보호 강화 등 IT, 플랫폼 분야의 규율체계를 정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 가운데 집중되고 있는 사안은 플랫폼 분야의 '민간중심·자율규제'가 어떤식으로 적용되는지다. 윤 당선인은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불공정 행위 규제 및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약속하면서 자율 규제는 필요시 최소한으로 규제한다는 입장이다.
플랫폼 기업들의 독점화 등은 시장논리에 맡기자는 의미기 때문에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강도가 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로 원점에서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온플법은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이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견제한다는 취지로 2020년 발의됐다.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및 비대면 경제가 확대되면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독점화가 심화되고 있는 추세로 해외에서는 이미 '디지털시장법(유럽), '플랫폼 독점 종식법(미국) 등을 통해 독과점 규제와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1월 열린 '차기 대통령의 디지털혁신 방향은' 간담회에서 윤 당선인은 "플랫폼은 혁신의 하나로 사회 전체 발전의 리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규제 강화가 꼭 능사는 아니고 플랫폼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 수준을 높인다는 목적에 집중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창영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급속도로 높아진 이유는 그만큼 플랫폼화가 가치를 창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라며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 소상공인·자영업자, 소비자 등이 자율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를 우선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규제 강화가 문제 해결을 위한 능사가 아니디"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이익증진을 위한 자발적 단체결성은 좋지만 독립적 사업자들에 단체교섭권까지 부여할 경우의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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