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달아오르는 면세점 논쟁 ‘면세점 심사 투명성 강화하겠다’ vs ‘특허수수료 낮춰야’
[포커스] 달아오르는 면세점 논쟁 ‘면세점 심사 투명성 강화하겠다’ vs ‘특허수수료 낮춰야’
  • 위키리크스한국
  • 승인 2017.09.28 08:54
  • 수정 2017.09.28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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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은 기자 = 정부가 특허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면세점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지만 업계는 '알맹이'가 빠진 안이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올해 말까지인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의 사업자 선정을 위해 특허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개선하는데 집중한 1차적인 개선안이라고는 해도 정작 업계가 시급히 조정해주길 바라는 특허기간연장, 사업자선정방식, 특허수수료율 조정 등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경제보복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 업계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특허갱신을 허용하고 매출의 일정비율과 연계한 특허수수료를 영업이익과 연계해 줄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심사 투명성 개선안만 우선 발표, 선정방식·특허기간 등은 후순위 밀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이 이날 발표한 개선안은 특허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당장 연말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의 특허 심사가 발등의 불이기 때문이다.

기재부와 관세청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에도 별도의 면세점제도개선태스크포스를 꾸리고 특허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면세점 제도개선안을 발표했지만 법 개정까지는 이뤄지지 않아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은 당장 연내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심사방식을 우선 제시해 급한 불을 끄고 면세점 업계가 바라는 특허기간연장, 사업자선정방식, 특허수수료율은 시간을 갖고 풀어가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는 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코엑스점 특허심사부터는 위원 25명 전원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특허심사위원회가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전까지는 관세청 차장이 위원장으로 있고 기재부 공무원들이 포함된 15명의 심사위원회가 심사를 진행해왔다.

이 때문에 공무원의 입김이 작용해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 감사원 감사결과 지난 2015년과 진행된 두 차례 특허심사에서 점수를 조작해 순위가 뒤바뀌는 일이 있었다. 2015년 8월 진행된 신규 특허 심사에서는 기준대로라면 사업권을 얻어야 할 롯데 대신 한화가 선정됐고 같은 해 11월에 진행된 특허심사에서도 롯데(월드타워점) 대신 두산이 사업자로 선정되는 등 심사비리가 적발돼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 같은 논란을 없애기 위해 위원 전원을 민간으로 구성하는 것 외에도 Δ보세구역 관리역량 Δ경영역량 Δ관광인프라 Δ경제·사회공헌 및 상생협력 등 4개 전문 분야에 각 25명씩 총 100명 내외의 특허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다만 특허심사를 진행할 때에는 위원장 1명과 각 분야에서 6명씩 25명 이내로 무작위로 추출해 회의를 열 방침이다.

위원회 전체 위원명단도 사전에 공개하고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위원이 평가 시 참고하는 평가 지침은 특허 공고에 함께 공개하기로 했다.

코엑스점의 심사기준은 오는 29일 특허공고에 상세한 내용이 공개된다.

또 사업자 선정 후에는 평가항목(중분류)별 평균점수를 개별기업에 먼저 통보하고 기업별 평가결과와 평가위원 명단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개별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세분류 점수도 공개할 방침이다.

평가방식도 대폭 개편해 각 전문분야별로 평가를 진행하고 항목 세분화와 배점 균등화를 통해 항목 간 편차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세분류 평가항목은 점수를 11등급으로 나눠 고정된 점수를 부여, 위원들간의 과도한 점수편차 가능성을 완화하기로 했다.

특허심사 과정에 대한 내외부 통제도 강화해 시민단체 등 외부인이 심사과정을 참관하게 하고 관세청 감사담당관실에서 사업자 선정발표 후 자체 감사를 실시토록 했다.

정부는 이번에 1차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혀냉 사업자 선정방식은 특허제는 경매제, 등록제 등을 포함해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특허기간, 송객수수료, 특허발급요건 등에해서는 추가적으로 개선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면세점 업계 "하자 없으면 특허 갱신, 수수료율 인하 절실"

면세점 업계는 특허 심사 방식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작 필요한 특허기간, 갱신, 사업자선정 방식 등에 대한 개선이 이번에도 빠진 데 대해 실망감을 표하고 있다.

한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사드 보복 등의 영향으로 영업환경이 이렇게 안 좋은데 특허심사를 진행한다고 해도 나설 기업이 몇이나 되겠느냐"며 "투명성을 높인다고 해봤자 현재와 같은 영업환경에서는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했다.

현재 면세점 업계는 특허기간과 관련, 특별한 부적격 사유가 없으면 특허를 갱신해줘 안정적으로 영업하게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다른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5년 마다 경쟁입찰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사업이 면세점 말고는 어느 게 있느냐"며 "카지노, 종편, 홈쇼핑 등 어느 것도 면세점처럼 영업을 잘하고 있던 사업자를 하루아침에 탈락시키지는 않는다"고 불만을 표했다.

업계는 매출의 일정액을 내도록 한 특허수수료의 감면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면세점 사업자들은 매출액의 0.05%를 특허수수료로 지급해왔지만 올해 2월부터는 매출규모에 따라 0.1~1%의 특허수수료를 내야 한다.

매출 2000억원 이하, 2000억~1조원, 1조원 초과로 나눠 각각 0.1%, 0.5%, 1%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현 제도대로라면 영업이익의 일정비율을 특허수수료로 내는 것이 적절하다"며 "돈도 못 버는 면세점들이 막대한 특허수수료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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