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신 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서미경 씨 롯데 총수일가와 고위 경영진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이날 오후 2시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지난 10월 말 결심공판에서 신 회장과 신 총괄회장은 징역 10년, 신영자 이사장과 서미경씨는 징역 7년,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또 채정병 전 롯데그룹 정책본부 지원실장과 황각규 롯데지주 사장, 소진세 롯데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 등 주요 전문경영인들도 각각 징역 5년을 구형받아 이날 선고가 이뤄진다.
올해 50주년을 맞은 롯데그룹은 창립 처음으로 '총수 부재'라는 초유의 사태 가능성에 긴장감은 절정에 달하고 있다. 신 회장이 법정 구속될 경우 야심차게 출발한 '뉴롯데'호의 앞날에 먹구름이 끼고,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이 전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게다가 신 회장 등 수뇌부 부재가 현실화 되면 10조원이 넘게 투자된 해외사업을 비롯해 호텔롯데의 상장 등 지주사 체제 완성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 한일 롯데 통합경영 등에 큰 차질이 발생할수도 있다.
최근 식품과 유통 부문의 42개 계열사를 롯데지주에 편입했는데, 그룹의 또 다른 축인 관광·화학 계열사를 추가로 편입해야 비로소 지주회사 체제가 완성된다. 실형을 받으면 현직에서 물러나는 일본의 경영구조 특성상 일본 롯데홀딩스가 이사회나 주총 등을 통해 신 회장의 대표이사직 해임을 결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재계 관계자는 "신 회장이 수감될 경우 향후 대규모 자금투자나 인수·합병(M&A)이 수반되는 해외사업이나 지주회사 체제 완성 문제가 당분간 '올스톱' 될 수 있다"면서 "특히 신 회장 부재를 계기로 일본인 경영진들이 독자행동에 나설 경우, 일본 롯데 경영권 수성에 비상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 회장은 경영비리 재판 이외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관련 청탁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공여한 혐의로 징역 4년에 추징금 70억원을 구형받았다. 해당 재판의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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