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개정..백화점 설 선물 매출 20~30% 성장
'김영란법' 개정..백화점 설 선물 매출 20~30%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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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2.04 14:00
  • 수정 2018.02.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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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원 기자 = 올해 백화점업계 설 선물세트 매출이 지난해보다 20~30%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 상한액이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높아지면서 전체 매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본 판매를 시작한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3일까지 선물세트 판매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7% 늘었다.

현대백화점은 지난달 5일부터 이달 3일까지 설 선물세트 매출이 전년보다 36.5%, 같은 기간 신세계백화점 설 선물세트 매출도 35% 증가했다.

농산 선물세트가 35.2% 매출 신장을 기록했으며 수산과 축산도 각각 31.7%, 37.8% 성장했다. 신선식품 선물세트 실적 호조는 부정 청탁 금지법 선물 상한액이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으로 개정된 것이 영향을 끼쳤다는 평이다.

금액대별로는 5만~10만원 선물세트의 매출 신장률이 168.3%로 가장 높았다. 반면 5만원 이하 선물세트는 1.2% 감소했다.

신세계백화점 역시 지난달 5일부터 이달 2일까지 설 선물 판매 매출이 35% 늘었다. 지난해 설 선물시장에서 고전했던 한우(31.3%)와 수산(51.3%), 농산(51.7%) 매출이 껑충 뛰었다.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김영란법이 개정되면서 지난해 움츠러들었던 명절 소비 심리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kbs1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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