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2일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인체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은폐·누락하고,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광고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억34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SK케미칼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2명, 애경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2명을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마트는 공소시효(행위종료일로부터 5년)가 완성됨에 따라 고발에서 제외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2016년 위해성 판단과 기준 적용이 적절치 않았고 공정위가 역할을 다 못했음을 반성하고 조사를 다시 진행했다"며 "기업과 정부는 소비자가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으며 이번 사건이 이같은 책임을 더 깊이 인식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SK케미칼과 애경은 2002년 10월부터 2013년 4월2일까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MIT) 성분이 포함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를, 애경과 이마트는 2006년 5월부터 2011년 8월31일까지 이마트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했다.
그러나 제품 용기에 부착된 표시라벨에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나 흡입할 경우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 등은 은폐·누락했다. 오히려 삼림욕 효과, 아로마테라피 효과 등의 표현을 통해 유익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강조했다.
또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라고 기재함으로써 가습기살균제가 안전성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했다.
공정위는 이들 제품의 표시·광고에 흡입과 관련된 어떠한 경고나 주의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소비자가 위해성을 인식하기에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재조사 과정에서 CMIT/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가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공정위의 제재 조치로 인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나 잠재적 피해자들이 부당한 표시·광고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피해구제를 받는 데에도 도움을 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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