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후배 여검사 성추행 혐의' 현직 부장검사 긴급 체포
검찰, '후배 여검사 성추행 혐의' 현직 부장검사 긴급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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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2.13 10:00
  • 수정 2018.02.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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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원 기자 =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조사 과정에서 현직 부장검사를 긴급 체포했다. 조사단 출범 이후 첫 긴급체포다.

조사단은 12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A모 부장검사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정확한 혐의를 알려줄 수 없다"면서도 "이날 A 부장검사를 조사하던 중 성범죄 관련 혐의를 발견하고 긴급체포했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지난주부터 검사들의 성추행 피해 사례를 이메일 등을 통해 접수받았고, 이 과정에서 A부장검사의 비위 행위가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사형이나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 긴급하게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사단은 필요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고려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A 부장검사가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45·사법연수원 33기)의 사건을 조사 중인 조사단은 서 검사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가 의심된다고 보고 참고인을 소환하는 등 별도의 조사를 진행해 왔다.

kbs1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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