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이날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공개념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밝히며 개헌안의 경제조항을 공개했다. 토지공개념은 이미 헌법에 반영돼 있지만 이번 대통령 개헌안처럼 명확하지는 않다.
헌법 23조 2항에는 “재산관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해야한다”고 돼있고, 122조는 “국가는 국민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위해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기에 이번 대통령 개헌안에는 "특별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한다"고 명시, 더욱 명확하게 토지공개념을 규정하고 국가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도록 했다.
즉 토지 소유권은 개인에 두되,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공공이 가져갈 수 있다는 논리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토지공개념이 이처럼 구체화된다면 우리나라는 시장주의에서 사회주의 체제로 간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과 같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개헌안은 또 당장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부터 ‘지방정부’로 개칭하고 조직구성과 운영에 대한 ‘자주권’을 포함해 실질적 권한을 대폭 이양했다. 자치행정과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자치재정권을 보장한 것이 이 같은 지방분권의 근간을 이룬다.
대통령 개헌안에는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하고, 자치행정, 자치재정권을 크게 강화해 자치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방분권 핵심 3가지 항은 1.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 2.주민참여 확대, 3.지방분권 관련 조항의 신속한 시행 등이다.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이 더욱 폭넓게 보장되도록 현재의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위키리크스 한국 = 임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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