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청와대 나오면 법정에 서는 한국의 대통령들... 검찰 '110억대 뇌물' 이명박 전 대통령 기소
[FOCUS] 청와대 나오면 법정에 서는 한국의 대통령들... 검찰 '110억대 뇌물' 이명박 전 대통령 기소
  • 강혜원 기자
  • 승인 2018.04.09 06:30
  • 수정 2018.04.09 0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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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검찰이 110억원대 뇌물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을 오늘 재판에 넘긴다.

이 전 대통령은 2013년 2월 대한민국 17대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나서 5년여 만에 형사 사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네 번째로 부패 혐의로 법정에 서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는 지난달 22일 구속 당시와 같이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직권남용 등 죄명에 걸쳐 14개 안팎의 공소사실이 담긴다.

이 전 대통령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측근들을 통해 국가정보원에서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68억원)를 받은 것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천만원),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3억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뇌물수수 혐의액은 총 111억원에 달한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실소유주인 다스에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33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등 총 35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돕게 하고 처남 고 김재정씨 사망 이후 상속 관련 사항들을 검토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청와대 문건을 무단 유출·은닉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도 공소장에 넣을 계획이다.

그는 기소 후에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현대건설 뇌물 의혹 등 추가 혐의로 계속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검찰은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국정원 특활비 10억원 수수 및 청와대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다스와 관계사들의 이시형씨 부당 지원 의혹, 현대건설 2억6천만원 뇌물수수 의혹 등 여러 다른 범죄 혐의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광범위한 보강 수사를 벌이고 나서 1심 재판이 끝나기 전 이 전 대통령을 추가로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범죄 혐의 관련 재산과 수익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재산동결 작업에도 나선다.

검찰은 110억원대 뇌물 등 이 전 대통령의 범죄수익과 관련해 재판부에 재산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과 친인척 명의 차명 부동산 등이 보전 청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뇌물수수 공범으로 수사를 받는 김윤옥 여사와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씨 등 친인척을 비롯해 사건에 연루된 측근들까지도 수사를 이어가면서 혐의가 확정되면 순차적으로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위키리크스한국=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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