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주식 배당’ 삼성증권 6개월 영업정지…구성훈 대표 3개월 직무정지
‘유령주식 배당’ 삼성증권 6개월 영업정지…구성훈 대표 3개월 직무정지
  • 장우진 기자
  • 승인 2018.07.26 17:20
  • 수정 2018.07.26 17: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당국이 지난 4월 ‘유령주식’ 배당사고를 낸 삼성증권에 대해 6개월 일부 영업정지를 조치하고 구성훈 대표는 3개월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금융감독원의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사고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에 대해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삼성증권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와 위험관리 비상계획 마련의무를 위반하고,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선관주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신규투자자에 대한 지분증권 투자중개업) 6월과 과태료 1억4400만원을 부과 조치했다. 

또 전 대표이사 3명은 각각 해임요구 상당(2명)과 직무정지 1월 상당(1명)을, 구성훈 대표는 직무정지 3월로 조치했다.

이외 기타 임직원 8명에 대해서는 주의~정직 3월로 조치를 요구했다. 주식매도 관련 직원 21명은 감봉~면직에 해당하지만 금감원이 배임·횡령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삼성증권이 자체 징계한 데 따라 생략했다.

앞서 지난 18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증권 배당사고 시 자신의 계좌로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 중 상장증권 가격 등을 왜곡한 13인에 대해 2250만원 또는 3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우리사주에 1주당 1000원 배당해야 할 것을 1000주로 잘못 배당, 존재할 수 없는 주식 28억1000만 주가 우리사주에 배당됐다.

이로 인해 당일 오전 삼성증권 주가는 전일 종가에 비해 최대 11.7% 하락하는 등 주식시장에 큰 혼선을 일으켰다.

[위키리크스한국=장우진 기자]
 

mavise17@hotmail.com

기자가 쓴 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