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지난 4월 ‘유령주식’ 배당사고를 낸 삼성증권에 대해 6개월 일부 영업정지를 조치하고 구성훈 대표는 3개월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금융감독원의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사고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에 대해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삼성증권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와 위험관리 비상계획 마련의무를 위반하고,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선관주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신규투자자에 대한 지분증권 투자중개업) 6월과 과태료 1억4400만원을 부과 조치했다.
또 전 대표이사 3명은 각각 해임요구 상당(2명)과 직무정지 1월 상당(1명)을, 구성훈 대표는 직무정지 3월로 조치했다.
이외 기타 임직원 8명에 대해서는 주의~정직 3월로 조치를 요구했다. 주식매도 관련 직원 21명은 감봉~면직에 해당하지만 금감원이 배임·횡령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삼성증권이 자체 징계한 데 따라 생략했다.
앞서 지난 18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증권 배당사고 시 자신의 계좌로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 중 상장증권 가격 등을 왜곡한 13인에 대해 2250만원 또는 3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우리사주에 1주당 1000원 배당해야 할 것을 1000주로 잘못 배당, 존재할 수 없는 주식 28억1000만 주가 우리사주에 배당됐다.
이로 인해 당일 오전 삼성증권 주가는 전일 종가에 비해 최대 11.7% 하락하는 등 주식시장에 큰 혼선을 일으켰다.
[위키리크스한국=장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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