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정한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하청대금 요구하다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여러 차례 유찰시키는 방법으로 낮은 대금을 유도한 현대로템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3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현대로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현대로템의 법 위반내용은 지난 2014년 11월 서울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공사(사업비 83억 규모)의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4개 업체를 대상으로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입찰 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현대로템은 스스로 정한 하도급 대금 보다 높은 금액이 투찰되자 3회에 걸쳐 입찰을 유찰시켰다. 이후 현대로템은 가장 낮은 금액을 투찰한 2개 업체에 가격을 더 낮출 것을 요청했고 결국 목표가 보다 낮게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하도급법 상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는 법 위반 사항이다.
공정위 측은 현대로템이 목표가격보다 최저 입찰가격이 높은 경우 재입찰이나 추가협상을 한다는 점을 미리 알리거나 목표가격을 공증받는 등의 조치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입찰 참가자들의 신뢰 보호를 위해 최저 입찰가격으로 하도급 대금을 정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신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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