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1일 0시를 기해 내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부의는 본회의만 열면 바로 안건을 상정하고 표결에 부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국회법 제85조의 3(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에 따르면, 위원회가 예산안과 부수법안 심사를 11월30일까지 마치지 않을 때는 그 다음날(12월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예산안과 부수법안의 자동부의는 예산심사가 기약 없이 지연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규정에 따른 절차다
국회에 따르면, 문희상 국회의장은 앞서 2019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28건을 지정한 데 이어 이날 동일한 법안을 본회의 자동부의 법안으로 선정해 통보했다.
문 의장이 선정한 자동부의 법안은 정부제출 17건, 의원발의 11건(더불어민주당 4건, 자유한국당 4건, 바른미래당 2건, 민주평화당 1건)이다.
같은 조항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한 경우 자동부의를 유예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아놨지만,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전날까지 이를 위한 협상 타결에 실패했다.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자동부의됨에 따라 문 의장은 오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이를 원안대로 상정하고, 안건을 계류시킨 상태에서 여야 합의에 의한 수정안 발의를 기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활동이 종료된 예결위 대신 각 당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 등이 참여하는 소(小)소위를 열어 후속 예산심사와 협상을 이어가야 한다.
[위키리크스한국=노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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