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600억 휴일근로수당 체불…노조 '소송전' 돌입
이마트 600억 휴일근로수당 체불…노조 '소송전' 돌입
  • 이주희 기자
  • 승인 2020.06.16 17:04
  • 수정 2020.06.16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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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16일 기자간담회 통해 소송 의사 밝혀
불분명한 '근로자대표' 선출 등도 개선 시급
[사진=이주희 기자]
민주노총서비스연맹마트산업노동조합은 16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마트가 지난 3년간 근로자들의 휴일근무수당 최소 600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체불임금 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진=이주희 기자]

민주노총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은 16일 오전에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마트가 지난 3년간 근로자들의 휴일근무수당 최소 600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체불임금 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노조는 사원들이 휴일 근무 시 대체휴일로 갈음하도록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했지만, 이를 합의할 권한이 있는 근로자대표가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전체 근로자 과반 이상의 의사를 모아 선출된 자여야 한다.

하지만 이마트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각 점포 사업장 대표 150여명이 간선제로 뽑은 전사 사원대표를 근로자대표로 선출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또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대체휴일 하루를 사용하고 임금을 100%만 지급해 왔고, 근로자들의 휴일근무 하루당 50%의 체불임금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근로기준법 56조 2항(연장·야간 및 휴일근무)에 따르면 휴일근로 시에는 통상임금의 150%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조혜진 서비스연맹 법률원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상 휴일 대체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현재 이마트는 근로자대표가 적법하게 선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이유로 휴일이 대체됐다는 이마트의 주장은 사실상 효력이 없는 합의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마트는 지난 2012년부터 이같은 방법으로 휴일근로수당을 대체휴일로 대체함에 따라 체불임금 청구가 가능한 최근 3년 기준으로 최소 600억원의 임금이 미지급됐다는 것이 노조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노조는 이달까지 체불임금 청구 소송인단을 모집해 다음달 중 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에 제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수찬 이마트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현재까지 체불임금 소송인단은 수 백명으로, 목표 인원은 5000명이다"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선출방법, 권한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근로자대표 한 사람의 도장이 근로자 모두의 임금을 좌지우지 할 수 있어 수 년 전부터 근로자대표 선출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왔다"며 "하루빨리 노동부에서 현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마트 측은 "고용노동부도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을 근로자 대표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한다"며 "과반수 노조가 없는 이마트의 경우 노사협의회 전사사원 대표를 근로자 대표로 볼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이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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