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단기보험' 진입문턱 낮추는 보험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소액단기보험' 진입문턱 낮추는 보험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황양택 기자
  • 승인 2020.11.19 17:55
  • 수정 2020.11.1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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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동수 민주당 의원]
[사진=유동수 민주당 의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소액·단기보험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보험업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보험사가 보험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해야 한다. 보험종목의 일부만 취급하려는 경우에도 5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해야 한다. 

이로 인해 특정 사업자가 펫보험, 층간소음보험 등 위험도가 낮은 생활밀착형 소액·단기보험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려고 해도 최소 5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해 보험업 진입에 장벽이 돼 왔다.

이에 유 의원은 소액단기보험 전문회사에 대한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실효성 있는 진입장벽 완화와 소비자 보호라는 두 요소를 고려해 자본금 요건을 10억을 완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 의원은 “최근 활성화가 시작된 소액단기보험은 소비자들의 수요가 높은 특정 보장들에 집중하는 형태를 띄고 있다"며 "쉬운 가입절차와 낮은 보험료로 기성세대에 비해 보험 가입율이 저조한 20~30대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보험업법 개정으로 보다 다양한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하는 혁신적인 보험상품들의 활성화와 보험업계의 성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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