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집 단속 못하면서 세계일류 자임하는 현대중공업그룹
제 집 단속 못하면서 세계일류 자임하는 현대중공업그룹
  • 임준혁 기자
  • 승인 2020.12.30 17:55
  • 수정 2020.12.30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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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 노사 임단협 난항
“회사경영·수주영업 마이너스 요인” 지적
현대중공업 입협 3년째 끌어 초유의 사태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사진=현대중공업그룹 제공]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사진=현대중공업그룹 제공]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을 거느린 세계 1위 조선그룹, 현대중공업그룹이 최근 노사관계가 원만치 않은 모습을 보이며 명성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2020년이 하루 남은 시점에서 현대미포조선을 제외한 현대중공업그룹 산하 조선 계열사 2곳(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이 아직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타결에 실패했다. 특히 이미 2년치 협상을 합쳐 진행하고 있었던 현대중공업은 지난해(2019년도) 입협을 3년째 끌고 가는 상황에 직면했다.

30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24일 2019~2020년 임단협에 대한 통합 5차 교섭을 진행한 뒤 28일부터 3일 연속 대표자 교섭을 진행했다. 이날 대표자 교섭 후 본교섭을 속개한다는 방침이지만, 아직까지 회사 측에서 제시안을 내놓지 않은 상태여서 잠정합의안 도출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30일 위키리크스한국과의 통화에서 “30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마지막 노사 본교섭이 진행 중”이라며 “노사가 한발 양보해 잠정합의안이 이 날 나온다고 해도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를 부치고 타결시키려면 물리적으로 연내 타결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노사 양측의 최대 이견은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법인분할 과정에서 빚어진 폭력사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지난해 5월 회사 법인분할 과정에서 빚어진 고소·고발과 해고자 등 대량징계 철회, 올해 임금제시안 등 핵심 쟁점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은 당시 폭력 행위를 저지른 조합원 4명을 해고하고 나머지 조합원 1415명에게 징계를 내렸다. 회사는 노조가 주주총회장을 파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지난주 열린 5차 본교섭에서는 노측 수석부지부장 포함 2명, 사측 대표위원 포함 2명으로 구성된 대표자교섭으로 전환하고 교섭을 벌였으나 잠정합의에는 실패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노조는 교섭이 마무리된다면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대한 협력을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회사는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 협력과 생산성 향상 동참 등 노조가 수용하기 어려운 문구 명시를 요구해 끝내 조율하는데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중공업 노조는 최근 선전물을 통해 “회사는 세계 1등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자부심을 지키고 사기진작과 흐트러진 조직쇄신을 위해 구성원이 원하는 고용안정, 생활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며 “적절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또 해를 넘겨 파국으로 가느냐 마느냐는 전적으로 회사 태도에 달렸다”고 주장했다.

전남 영암에 위치한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계열사인 현대삼호중공업 역시 22일부터 매일 집중교섭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노사 양측이 잠정 합의안 마련에 여전히 실패해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현대삼호중공업 노조는 지난 18일 두 차례 부분파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확인 결과 교섭이 재자리를 맴도는 이유는 노조가 요구하는 기본급 인상안인 것 때문으로 나타났다. 현대삼호중공업 노조 측에서는 기본급을 5.69% 인상한 12만304원에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신입사원 채용 ▲성과급 고정지급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연말까지 단체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경영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 같은 노사 갈등이 수주 실적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선주사 입장에서 봤을 때 임단협이 원만히 타결되지 않아 파업 등이 빈발할 경우 현대중공업그룹 산하 조선계열사에 발주를 꺼릴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원만치 못한 노사 관계로 인해 파업이 발생할 경우 대외 이미지 손실, 생산성 감소 등 유형, 무형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하고 선사에 인도하기까지 2년 안팎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의 노사 문제가 수주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같은 안일한 의견에 대해 재계 관계자는 “노사 문제로 사업장이 동요하는 것은 결국 자기 집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세계 1등 조선그룹다운 건전한 노사문화 형성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ljh6413@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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