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만원대→2만원대..신풍제약, 비자금 여파에 주식 '추락'
21만원대→2만원대..신풍제약, 비자금 여파에 주식 '추락'
  • 김 선 기자
  • 승인 2022.02.03 14:47
  • 수정 2022.02.03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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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250억 조성 의혹..경찰 조사 중
[제공=신풍제약]
[제공=신풍제약]

제약·바이오 업계의 악재에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진다.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를 올렸던 주요 기업들이 주가 폭락과 거래정지 혹은 거래정지 위기 기로에 놓여 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국내 증시에 상장된 152곳의 제약·바이오 기업 중 8곳만 주가 상승을 기록했다. 지난달 3일 기준 전체 시가총액 187조원에서 28일에는 36조원이 감소한 151조원을 보였다.

주가가 떨어진 142개의 제약·바이오 기업 중 10% 이상 하락한 기업은 109곳이었다.

셀트리온제약의 경우 셀트리온그룹 3사(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셀트리온제약)의 분식회계 논란으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이에 대한 안건을 내주 쯤 상정한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지난달 14일 기준 12% 난폭을 보였다.

분식회계가 고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심의 개시와 함께 거래정지가 이뤄진다.

신풍제약 또한 최근 주주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 회사의 경우 코로나19 치료제 '피라맥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때 21만원까자 치솟았던 주가가 임상 2상 유효성 확보 실패와 250억원대의 비자금 조성에 의한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25% 이상 하락해 최대 2만원대로 추락했다.

2020년 2월경 7,000원 미만이었던 신풍제약 주가는 같은 해 9월 장중 21만4,000월까지 올랐다가 지난해 7월 피라맥스 임상 2상 실패로 곤두박질쳤다.

오스템임플란트와 신라젠 등의 주식거래 정지 또한 주요 악재로 떠올랐다.

오스템임플란드는 지난달 3일 자금관리 직원 이 모씨가 회삿돈 2,2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으면서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이에 따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은 이 모씨를 대상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이 모씨로부터 횡령금 2,215억원 중 총 1,414억원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2016년 말에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신라젠은 핵심 후보물질 '펙사벡(항암 바이러스)'의 고평가 논란에도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받아 한때 시가총액 2위에 올랐다.

그러나 2019년 8월 임상 중단 소식에 주가가 급락했고, 2020년 5월 최대주주였던 문은상 전 대표와 임원들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1년 8개월간 거래 정지 후 지난달 19일 상장폐지 결정이 났다.

상장폐지 사유는 신라젠이 제출한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 및 이행결과를 심사한 결과 미흡했기 때문이다.  

[위키리크스한국=김 선 기자]

 

kej5081@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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