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탈북어민 경찰특공대 호송, (당시) 안보실 주도로 결정”
통일부 “탈북어민 경찰특공대 호송, (당시) 안보실 주도로 결정”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2.07.15 15:44
  • 수정 2022.07.15 15: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출처=연합]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출처=연합]

통일부는 201911월 북한 어민 북송 당시 경찰특공대원이 판문점까지 호송을 담당하게 된 배경에 대해 "당시 국가안보실이 주도한 관계부처 협의에서 송환 절차가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나 적십자 직원이 북한 주민을 인도하는 통상의 경우와 달리 당시 북한어민 호송 임무를 경찰특공대가 맡게 된 배경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일반적으로 민간인 호송 업무는 적십자 소관이다. 그러나 당시엔 북한 어민이 북송에 격렬히 저항해 자해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경찰에 호송 업무를 맡겼다.

당시 국방부는 판문점까지 호송 요청을 받았으나 민간인이라 거부했고, 유엔사 측도 정부 요청에 5~6차례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가 지난 13일 공개한 북한 어민의 판문점 송환 사진을 보면 사복 차림의 경찰특공대원 8명이 북송에 저항하는 어민의 양팔을 붙들고 군사분계선으로 끌고 가는 장면이 나온다.

한편, 이 부대변인은 최근 통일부가 북송 당시 저항하는 북한 어민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지시가 있었는지 묻자 "국회나 언론에서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거나 공개할 수 있다"며 과거에도 관련 자료를 공개한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답했다.

통일부는 지난 11일 이 사건에 대해 탈북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과 북송 시 받게 될 여러 가지 피해를 고려할 때 "탈북 어민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힌 뒤, 이튿날 북송 당시 판문점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 저항하는 탈북어민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violet813@naver.com

기자가 쓴 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