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부당 승계 이재용 징역 5년 구형...내년초 1심 예상
檢,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부당 승계 이재용 징역 5년 구형...내년초 1심 예상
  • 허서우 기자
  • 승인 2023.11.17 14:10
  • 수정 2023.11.1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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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 구형
최지성 징역 4년6개월·장충기 3년 구형…피고인 최후진술 예상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17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재판장 박정제)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점, 실질적 이익이 귀속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 원을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우리 사회는 이미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등으로 삼성의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 방식을 봤다"며 "삼성은 다시금 이 사건에서 공짜 경영권 승계를 시도했고 성공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목적이 경영권 승계가 아니라 신성장 동력 확보라고 설명하지만 사후적으로 만든 명분에 불과하다"며 "합병은 양사 자체 결정이고 6조 원의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피고인들은 홍보했지만 이미 미래전략실은 합병 준비를 계획 중에 있었고 시너지 효과도 진지한 검토 없이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기업집단의 지배주주가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라며 "우리 사회 구성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는데 1등 기업인 삼성에 의해 무너진 역설적 상황이 펼쳐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회장 등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된 바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그룹 참모 조직인 미래전략실 주도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각종 부정 거래가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날 재판은 오전 검찰 구형에 이어 오후에는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후 1심 선고공판 일정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1심 선고는 대체적으로 이르면 내년초로 예상하고 있다. 만일 2심과 대법원까지 간다고 하면 최종 판단은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허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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