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내부통제 강화 필요”…금감원, 준법감시인력 늘리고 기준 구체화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 필요”…금감원, 준법감시인력 늘리고 기준 구체화
  • 김수영 기자
  • 승인 2023.11.28 16:47
  • 수정 2023.11.2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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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 [출처=위키리크스한국]
금융감독원. [출처=위키리크스한국]

금융감독원은 28일 보험업권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준법감시인력 비율을 단계적으로 늘릴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41개 보험사 감사 및 준법감시인 등 내부통제 책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8년 이후 보험사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연평균 14.5건으로 규모는 약 88억5000만원에 이른다. 주로 보험설계사나 직원이 보험료, 보험계약대출금을 횡령·유용하는 소액 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추세다.

반면 보험사의 준법감시인력은 총 직원의 0.8%에 불과해 내부통제에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준법감시인력 중 법률·재무·투자·IT분야 등 전문인력은 72.0% 수준에 그친다.

일부 회사는 법규준수 점검 등 준법감시업무에서 현업부서의 내부통제 자가점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거나 미흡사항이 발생했음에도 교육, 제도개선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등 문제점이 발견되기도 했다.

현재 보험사는 금융사고 예방조치로 순환근무 및 명령휴가, 내부고발제도 등을 마련해 시행 중이지만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없어 각사 내부규정이 미비하거나 제도운영의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업계와 논의해 회사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감안해 준법감시 담당 인력 비율을 정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업부서 자가점검에 대해 연 1회 이상 현장점검을 병행하는 한편, 내부통제 미준수시 페널티를 부여하고 개선 요구절차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준법감시인력의 전문성과 역할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순환근무, 명령휴가, 내부고발, 사고예방대책과 관련해 세부 운영기준도 마련한다.

순환근무의 경우 대상과 예외기준을 내규에 명확히하고 장기근무직원에 대한 인사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명령휴가 대상 및 점검방법을 구체적적으로 정하고 실질적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한다. 또한 신고의무 위반시 내부고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문화를 조성하고 직급·업무별 역할 및 책임을 체계화해 사고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한 금융사고 예방지침을 의무적으로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자체적인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내용들을 안내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 중 보험업권 특성에 맞는 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통제 개선 필요사항을 전 보험사에 안내해 사고 유발요인을 자체 점검하고 취약사항은 신속히 개선토록 조치할 것”이라며 “생·손보협회, 보험업계와 함께 내부통제 개선 TF를 구성해 보험업권 특성에 맞는 금융사고 예방 모범규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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