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캐피탈사, 자금조달 숨통 트인다...렌탈자산도 유동화 가능
카드·캐피탈사, 자금조달 숨통 트인다...렌탈자산도 유동화 가능
  • 김수영 기자
  • 승인 2024.04.29 16:39
  • 수정 2024.04.29 16: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렌탈자산도 기초 ABS 발행 가능...금융당국, 감독규정 개정안 예고
가맹점 매출산정 기준 정비…과세자료 없으면 대체자료로 산정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앞으로 카드·캐피탈사의 자금조달 폭이 넓어진다. 매출액 산정기준을 정비해 법인사업자의 매출 기준을 분명히 하고 해외 서비스 약관 변경을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변경해 유연성을 높인다.

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먼저 여전사들은 영위하는 부수업무와 관련해서도 유가증권 발행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된다.

현재 여전사들은 할부, 리스 등 ‘고유업무’와 관련해서만 보유 채권을 근거로 유가증권 발행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부수업무’로 규정된 렌탈업에 대해서도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여전사들은 내달 중순 여전업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자체적으로 보유한 렌탈자산 채권을 근거로 자산유동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수신기능이 없는 여전사들은 자금조달을 위해 회사채 발행 등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지만 금리가 인상될 경우 발행금리가 인상돼 조달부담이 크게 높아져왔다. 이에 몇몇 카드사들은 보유채권이나 자산 등을 기초로 유가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기도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카드채권을 기초로 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액은 3조1000억원으로 작년 1분기(3000억원) 대비 816.5% 늘었다. 이는 카드채 만기 규모가 늘면서 대체 자금조달 수단으로 ABS 발행이 늘었기 때문이다. 카드채 만기 규모는 작년 4조7000어구언에서 올 1분기 6조1000억원까지 늘었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번 규정 변경과 관련해 렌탈자산의 분기 중 평균 잔액은 리스자산의 분기중 평균잔액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해 과도한 렌탈업 취급은 방지할 계획이다.

매출액 산정 기준도 보다 명확해진다.

현재 여전사의 매출액 산정 기준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소득세법상 수입금액 ▲신용카드 매출액 등을 퐘하고 있지만 가맹점 특성에 따라 매출액이 명확히 산출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가맹점별 특성에 따라 근거 과세자료를 분명히 하고,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 대체자료를 명시해 매출액 산정의 정합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법인사업자는 직전 사업년도 중 발생한 매출액으로만 한정되고 기준이 되는 과세자료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만큼, 앞으로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면세 수입금액을 포함해 법인세법상 신고서 수입금액을 매출액 기준으로 삼게 된다.

또한 일반적인 신용카드 가맹점의 경우 과세자료가 없으면 신용카드 매출액으로 대체가 가능한 반면 결제대행(PG)사의 하위사업자는 카드사의 직접 가맹점이 아닌 만큼 관련 내역을 찾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PG사의 하위사업자에 대해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PG사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이 신고한 판매 또는 결제대행 및 중개내역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업자 등록은 했지만 영업개시가 늦어 대상기간 과세표준을 0원으로 신고한 사업자의 경우에도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와 동일하게 신용카드매출액 등 대체자료로 매출액 산정 근거가 마련된다.

한편 기존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반(법인)택시사업자도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대상으로 추가해 개인택시와 동일하게 매출액에 따른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또한 해외로 진출한 카드사가 제공 서비스 변경을 기존 사전신고의 예외로 두고 사후보고로 변경해 보다 빠른 서비스 변경을 안내하고 금융소비자들의 편의를 제고한다.

금융위·금감원은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 이날부터 내달 9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하고 관련 절차를 조속히 밟아나갈 계획이다.

[위키리크스한국=김수영 기자]

swimming6176@wikileaks-kr.org

기자가 쓴 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