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프리즘] 강행이냐? 조정이냐? 기로에 선 문재인 정부의 신노동정책... 기업들 반발 무릎쓰고 강행 땐 '60조 폭탄'
[이슈 프리즘] 강행이냐? 조정이냐? 기로에 선 문재인 정부의 신노동정책... 기업들 반발 무릎쓰고 강행 땐 '60조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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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1.27 06:15
  • 수정 2017.11.27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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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핵심 노동정책들이 기로에 섰다.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핵심 노동 정책을 두고 경제계는 물론 노동조합 또한 거세게 반발하며 사회ㆍ경제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큰 줄기의 정책 방향성에는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놓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이다. 입법 작업의 지지부진,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까지 겹치며 현실 문제를 외면한 ‘반쪽자리 정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감 또한 높아지고 있다.

재계와 관련 연구기관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 이후 자세를 낮춰온 경제단체들의 목소리가 최근 부쩍 높아지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 법안의 처리가 임박하고 내년 최저 임금 인상 시기가 코 앞으로 다가오자 급격히 늘어날 기업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결과다.



재계는 근로시간단축과 최저인금인상,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 등이 일방적으로 시행될 경우 기업의 추가 비용이 총 60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선 현재 주당 최대 근로시간 68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될 경우 현행법을 손보지 않는 이상 최대 100%의 가산 수당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법으로 정한 연장근로 수당 할증 50%에 휴일근로수당 할증이 추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각각 가산하도록 규정하나, 연장ㆍ휴일근로 중복할증률 관련 규정은 없다.

한국경제연구원 조사 결과 기존 근로자 임금상승분 약 1754억원, 인력 보충에 따른 직접노동비용 9조4000억원, 복리비 등 간접노동비용 2조7000억원 등 총 12조 3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발생할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피해가 중소기업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됐다. 300인 미만 사업장의 부담 비용이 약 70%인 8조6000억원을 차지한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사지로 몰아넣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액 1060원은 최저임금이 처음 책정된 1988년 이래 가장 높은 인상액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 내년 기업들이 부담해야할 인건비가 올해보다 15조2458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재계는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 자체를 부정하진 않지만 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 가중과 고임금 근로자까지 수혜를 보게되는 현행 최저임금 산입 범위는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최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비합리적인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개선하지 않은 채 내년을 맞게 되면 전 산업에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노동계는 산입범위 개편 논의 자체가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넓히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키는 결과만 가져온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

kbs1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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