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시행
5일부터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시행
  • 위키리크스한국
  • 승인 2018.03.04 17:00
  • 수정 2018.03.0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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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행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을 반영해 화재안전 및 주차장 기준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안전진단 정상화 방안'이 10일 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이 방안은 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하는 게 주요 골자다.

구조 안전성은 20%에서 50%로 올리는 대신 주거환경은 40%에서 15%로 내려갔다. 주거환경과 시설 노후도에 대한 가중치를 낮추었지만, 구조 안전성에 대한 비중은 두 배 이상 높인 셈이다.

앞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 100점 만점에 30점 이하이면 '재건축', 30~55점은 '조건부 재건축', 55점 초과는 '유지보수' 재건축 불가 판정이 내려진다.

다만 주차공간이 좁거나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에 대해선 재건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세부 항목이 조정됐다.

주거환경 분야를 구성하는 평가항목 가운데 '소방활동의 용이성'과 '가구 당 주차대수'의 가중치는 각각 0.175.에서 0.25, 0.20에서 0.25로 상향 조정됐다.

'세대당 주차대수'의 최하 등급을 기존보다 쉽게 받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최하 등급 기준은 주차대수가 '현행 규정의 40% 미만'일 때다. 국토부는 이 기준을 '60% 미만'으로 확대했다.

국토부가 예고대로 통상 행정예고 기간보다 10일 앞당겨 개정 기준을 적용하면서, 서울 강남3구를 중심으로 진행 중이던 안전진단 ’속도전’은 정부의 승리로 마무리될 공산이 커졌다. 조항이 적용되는 5일 이후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재건축 단지는 새로운 개정 기준을 모두 적용 받기 때문이다.

안전진단 개정과 함께 발표했던 시행령 개정안은 6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강지현 기자

kbs1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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