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표 초본에 재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사생활 침해 및 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된다”며 ”‘계모 또는 계부’라는 용어가 표시되지 않게 개선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개정안이 담긴 ”주민등록 및 인감관련 제도혁신”안을 5일 발표했다.
주민등록표 작성기준인 ‘세대’와 관련해 기존 구분 기준인 층 분리, 별도 출입문 이용 등 ‘독립생활’이 가능한 거주지에서 같은 거주지 내라도 ‘독립생계’가 가능할 경우로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독립생계가 가능한 사람이 세대 분리를 신청하면 읍·면·동장이 사실확인을 거쳐 분리 여부를 결정한다.
행안부는 또 채무금액이 50만원 이상(통신요금 3만원)일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아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법적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소액채무자의 대부분이 저소득·취약계층이며 이들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무분별하게 제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2017년 제3자 신청에 따른 등·초본 발급 건수는 1,230만1,429통이며 이 중 53.4%인 657만4,871통이 채권·채무관계에 따른 발급이다. 행안부는 채무자의 개인정보 제공을 줄이기 위해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금액 기준을 대폭 상향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적 효력이 동일한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법령 통합, 동주민센터 창구 내 등·초본 발급 수수료(400원) 상향 및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발급 수수료(200원) 인하 등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등·초본 발급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다른 민원업무에 충실할 수 있으며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률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했다.
/소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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