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7일 삼성전자 등 작업환경 보고서를 부분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리자 삼성은 중앙행심위 재결서 검토 후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결서에는 '공개·비공개 범위, 근거' 등이 명시된다.
이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SDI 생산공장 작업환경 보고서를 부분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중앙행심위는 '국가핵심기술로 인정된 내용과 그에 준하는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시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로 하되 나머지는 공개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중앙행심위는 핵심인 공개·비공개 기준은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삼성은 구체적으로 공개·비공개 범위와 판단근거를 명시해 송달할 중앙행심위 재결서를 받은 후 대응 방안을 세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결서 작성, 송달까지 기간은 3주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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