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이에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제정안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을 기존 은행법 기준 4%에서 34%로 높이는 내용이다. 이에 현행 인터넷은행 사업자인 카카오뱅크와 K뱅크는 추가 자본 확충을 통해 대출 등 영업을 확대할 수 있다.
은산분리 완화 대상은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고 경제력 집중 억제,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 등을 감안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경제력 집중 억제' 관련 문구는 삼성 등 대기업들의 인터넷은행 진출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 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고려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대기업을 원칙적으로 제외했지만, ICT 또는 전자상거래업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만 자격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은행의 사금고화 우려를 감안해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대주주 지분 취득을 전면 금지하는 등의 장치를 마련했다. 또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는 등 인터넷은행의 영업 범위도 규정했다.
은산분리 원칙 준수를 강조해 온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은산분리 원칙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의견을 주장했지만, 법안은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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