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이명박·신동빈 오늘 '운명의 날'..법원의 판단은
[포커스] 이명박·신동빈 오늘 '운명의 날'..법원의 판단은
  • 황양택 기자
  • 승인 2018.10.05 07:36
  • 수정 2018.10.05 0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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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석에 앉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피고인석에 앉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76)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4)이 5일 오후 30분 차이로 각각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두 사람에 대해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 할 지 관심이 모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49억원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지난 4월 9일 구속기소된 이후 6개월 만이다.

전날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이 전 대통령은 선고 공판에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건강상태 △경호문제 △법원의 중계허가에 대한 반발 등의 이유로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피고인이 저지른 반헌법적 행위들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단죄를 통해 무참히 뭉개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굳건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여억원을 구형했다.

▶ '111억 뇌물·349억 횡령' MB, 1심 선고

이 전 대통령은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68억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000만원 현금 및 1230만원어치 양복),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7억원) 등 총 111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통령은 친형 이상은씨 등의 이름으로 차명 소유한 것으로 조사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에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33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등 총 34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대통령의 형량을 가를 핵심 쟁점은 △다스 실소유주 문제 △다스 세금포탈 및 비자금 횡령 △김재정 상속 및 미국 소송 관련 직권남용 △다스 미국 소송비 삼성 대납 △국정원 특활비 수수 △공직임명 등 대가 수수 등이다.

이날 선고 공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활비·옛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의 1심 선고와 마찬가지로 TV로 생중계 된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장을 고려해 이 전 대통령의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2심 선고... 그룹 운명 걸렸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같은 날 오후 2시30분 312호 중법정에서 신 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 사건과 롯데그룹 총수일가 경영비리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14년과 벌금 1000억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정농단과 경영비리 두 사건을 합친 구형이다.

검찰은 또 신격호 명예회장에게는 징역 10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겐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신영자 이사장은 징역 10년과 벌금 2200억원을, 신 명예회장의 사실혼 부인 서미경씨는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특경법 횡령)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1300억원대 손해(특경법 배임)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열린 경영비리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신 회장은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두달 후 열린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 취득을 청탁하는 대가로 최순실씨가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신 회장의 석방 여부가 향후 롯데그룹의 행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 판결에 법조계는 물론 재계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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