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 갑질 논란... 법인영업 계약직, 청와대 청원 올려
현대카드 갑질 논란... 법인영업 계약직, 청와대 청원 올려
  • 김서진 기자
  • 승인 2019.03.18 15:56
  • 수정 2019.03.18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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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청원게시판]
[사진=청와대청원게시판]

현대카드 법인카드 영업부서에서 위촉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50대 가장 A 씨는 현대카드의 비도덕적인 갑질 행위에 대해 규탄하는 청와대 청원을 올렸다.

18일 A 씨의 청원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정부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 정책을 빌미로 지난 2월부터 법인카드 영업에 대한 수당정책을 기존 수당 기준 약 27% 수준으로 변경했다.

이는 기존에 100만원 수준이던 월급을 27만원 수준으로 낮춘 것이나 다름없는 행위다.

A 씨와 같은 직원들은 정부의 정책이나 회사 사정에 따른 변경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지만, 회사의 사정도 이해하며 받아들이려 했지만, 현대카드의 태도는 그와 달랐다.

현대카드의 법인카드 영업 직원들의 월 소득은 100만원대부터 평균 200~300만원 정도다. A 씨의 주장에 따르면 만일 변경된 수당 정책을 적용하게 되면 2019년 1인 가구최저생계비(102만4205원)보다 적은 월급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수당 정책이 변경된 월급으론 5인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인 A 씨는 더는 법인카드 영업직으로 가장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A 씨를 비롯한 영업직 직원들은 그동안의 영업실적에 대한 정산(1년 동안 매월 지급하는 방식)과 위촉직 계약 해제를 요청했으나 현대카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내세웠다.

현대카드는 첫째, 약 3개월분의 수당을 받고 그만두거나(표면 지급액은 10개월분이지만 각종 수당 삭감 요인을 추가해 실제 금액은 3개월분과 비등) 둘째, 1년 실적수당을 받으려면 계속 법인카드 영업을 하라는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

영업직원들은 이미 달성한 영업실적에 대한 정산이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검토를 요청했으나 현대카드는 회사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라며 ‘재고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이 결과, 직원들은 3개월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고 그만두게 됐으며 대기업의 부당한 처사를 알리고자 청와대에 청원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원인 A 씨는 “저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참담한 마음에 그만둘 수 없습니다”라며 “이 일을 시작하며 기본급도 없이 현대카드로부터 3개월간이나 교육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대카드라는 큰 기업에서 정당하게 일을 한 대가도 지급하지 않으려는 기본적인 도리도 저버리는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이제 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게 너무나도 앞이 캄캄하고 가장으로서 가족에게 너무 부끄럽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김서진 기자]

ksj@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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