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한항공 수탁위 위원 선정부터 삐끗…운영규정 위배
국민연금, 대한항공 수탁위 위원 선정부터 삐끗…운영규정 위배
  • 문수호 기자
  • 승인 2019.03.26 10:59
  • 수정 2019.03.26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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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김경률 위원은 주식 취득 또는 대리인으로 활동 중
[사진=대한항공 제공]
[사진=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 주주총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연금의 의결권 찬반 여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재선임 여부를 놓고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를 꾸렸는데, 이상훈 위원과 김경률 위원의 주주권행사 분과 회의 참석은 규정 위반 소지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및 국민연금기금 윤리강령 제7조 1항에 따르면 모든 위원회 위원들은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의 의무가 있다.

위원 및 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 또는 자신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돼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당해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이 사실을 위원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상훈 위원과 김경률 위원의 경우 대한항공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대리인들로 확인되면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연금 윤리강령에 따르면 수탁위 위원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특정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면 안 된다. 그러나 두 위원은 현재 대한항공 주식을 보유하거나 위임받은 주주로서 활동을 하고 있어 규정 위반 논란의 대상이 됐다.

이상훈 위원의 경우 대한항공 주식 1주를 취득해 개인자격으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활동을 하고 있었다.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진행한 바 있다.

김경률 위원 역시 대한항공 주식 2주를 보유한 참여연대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은 바 있다. 참여연대는 대한항공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활동 중에 있다.

대한항공 측은 “두 명의 위원은 수탁위 위원으로서 이해관계에 있는 직무 회피 의무 규정을 위반했다”며 “금일 회의 참석 자격이 없고, 참석을 고집할 경우 위원장이 두 명에 대한 참석을 제척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상훈 위원은 민노총 추천 변호사로 조양호 회장의 재선임에 반대의사를 표시할 가능성이 높다. 또 김경률 위원은 이미 반대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두 위원의 운영규정 위배 논란이 불거짐에 따라 자격요건이 박탈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위키리크스한국=문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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