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수첩] 인스타그램 ‘가짜 후기’ 논란과 어설픈 시정명령
[WIKI 수첩] 인스타그램 ‘가짜 후기’ 논란과 어설픈 시정명령
  • 황양택 기자
  • 승인 2019.11.27 09:52
  • 수정 2019.11.27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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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5일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인스타그램에 ‘가짜 후기’를 남긴 7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누리 소통망 서비스(SNS)에서 행해지는 ‘대가 미표시 행위’에 대한 최초의 법 집행이다.

사업자들이 ‘대가’를 지급받은 인플루언서를 통해 ‘사용 후기’ 글을 남기면서도 대가를 받았다는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에 따르면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도록 돼 있다.

인플루언서의 ‘가짜 후기’는 경제적 관계에 따라 작성된 ‘상업적 광고’이기 때문에 해당 사실을 알려 소비자가 ‘단순한 정보 제공’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가 여부를 밝히지 않으면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에 방해받을 우려가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가짜 후기’ 행위를 줄이고 정보의 정확성을 높여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 행사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그럼에도 몇 가지 아쉬운 대목이 있다.

먼저 ‘유튜브’에 대한 조사가 없었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에서 대가 표시 관행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작 유튜브 사례에 대해서는 조사가 없었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플랫폼 형태가 서로 다르고 영상 콘텐츠가 더욱 확산되는 만큼 유튜브에 대한 조사도 필요해 보인다.

7개 사업자에만 과징금을 부과한 것도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다. 공정위는 인스타그램 광고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 화장품, 소형 가전제품, 다이어트 보조제 3개 분야에서 사례를 수집하고 7개 사업자 대상으로 2017년 이후 광고에 대해 전수 조사를 진행했다. 다만 그 이하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점에서 보여주기식 대처라는 비판이 나온다.

과징금 금액도 문제다. 공정위는 △엘오케이 5200만원 △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 5200만원 △엘지생활건강 5200만원 △아모레퍼시픽 4500만원 △다이슨코리아 2900만원 △티지알앤 2600만원 △에이플네이처 13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업자가 인플루언서들에게 대가로 지급한 금액보다도 적은 수치다.

사업자 외에 ‘가짜 후기’를 작성한 인플루언서에게 어떤 조치가 내려지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와 함께 향후 추천 보증 심사 지침을 개정해 대가 지급 사실을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SNS 광고 게재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가 ‘가짜 후기’에 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더욱 세밀한 대응책을 기대해 본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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