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노조, "밀린 수당 달라" 회사 상대로 소송
삼성화재 노조, "밀린 수당 달라" 회사 상대로 소송
  • 황양택 기자
  • 승인 2020.11.09 16:02
  • 수정 2020.11.09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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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노동조합은 9일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각종 수당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에는 노조원 등 직원 215명이 참여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화재 노동조합은 9일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각종 수당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화재 노동조합은 9일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각종 수당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는 노조원 등 직원 215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회사가 수당을 산정할 때 통상임금에 기본급과 전환금, 자격수당 등을 반영한 반면 성과급이나 식대보조, 교통비 등을 제외해 결과적으로 수당을 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또 연장근로와 관련해 교통보조비와 같은 일정액을 지급했을 뿐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현재로선 정확한 통상임금과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없어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청구한다"며 "통상임금 등이 확정되면 청구금액을 산정해 추가로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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