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 즉시연금 공동소송서 첫 소비자 승소 판결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공동소송서 첫 소비자 승소 판결
  • 황양택 기자
  • 승인 2020.11.10 17:17
  • 수정 2020.11.10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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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소비자연맹]
[사진=금융소비자연맹]

생명보험사에 대한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에서 첫 소비자 승소판결이 나왔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10일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3단독 재판부(판사 남성우)가 미래에셋생명과의 1심 선고에서 소비자인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소연은 "이번 선고는 다수 보험사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즉시연금 공동소송 재판에서 가장 먼저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라 의미가 크다"고 했다.

금소연에 의하면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은 지난 2018년 처음으로 소장이 제출된 이후 원고 대리인과 피고 대리인간 치열한 법정논리 다툼이 있어 왔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재판기일이 계속 미뤄져 왔는데, 금소연 측은 소송 미참여 소비자들 소멸시효가 완성돼 미지급 환급금이 매년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소연은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의 원고승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생명보험사들의 자발적인 지급을 바란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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