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올바이오파마가 리베이트 약가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018년 3월 소송을 진행한 지 3년여의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2일 한올바이오파마 보험의약품 65개 품목의 집행정지 해제 사실을 안내했다. 이는 대법원 제3부의 최근 확정판결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복지부는 “효력정지 기간 동안 상한금액이 변동된 품목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정정 고시 예정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한올바이오파마 보험의약품 65개 품목의 상한금액이 오는 5일부터 평균 6.1% 인하된다.
그간 한올바이오파마는 약가 인하 처분에 불복해 처분취소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신청을 법원에 접수했다. 이 소송은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3년이 걸렸다.
이에 대해 한올바이오파마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결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리베이트 약가 소송 사건은 모두 10건으로 파악됐다.
이니스트바이오, 한미약품, 파마킹, 동아에스티, 피엠지제약, 일양약품 등 6개 제약사가 제기한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조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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