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반려동물보험·날씨보험 등 '미니보험' 도입
다음달부터 반려동물보험·날씨보험 등 '미니보험' 도입
  • 유경아 기자
  • 승인 2021.05.25 18:02
  • 수정 2021.05.2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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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반려동물보험, 레저·여행보험, 날씨보험 등 저렴하면서 실생활에 꼭 필요한 소액단기보험, 이른바 '미니보험'이 활성화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소액단기보험 특성에 맞게 보험사의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고, 다양한 보험 종목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9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반려동물 치료비와 관련해 저렴한 비용으로 꼭 필요한 보장을 제공, 약 860만 마리의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있는 640만 반려동물 가구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액단기전문 보험사의 최소 자본금을 20억원으로 정했다. 또 장기 보장(연금·간병), 고자본(원자력·자동차 등) 필요 종목 이외에는 모든 보험종목 취급을 허용했다.

당국은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에 대한 허가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 원활한 심사를 위해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조사서 제출은 다음달 30일까지 약 5주간 접수 받는다.

금융위는 향후 수요조사 제출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작성 등 허가신청 컨설팅, 우선심사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소액단기보험의 보험 기간은 1년(갱신 가능), 보험금 상한액은 예금자 보호 상한액인 5천만원, 보험사의 연간 총수입보험료는 500억원으로 각각 정해졌다.

아울러 개정안은 보험사가 헬스케어 전문기업, 마이데이터 기업의 지분을 15% 이상 소유(자회사로 간주)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헬스케어·마이데이터 기업에 대한 투자, 신규 자회사 설립 등을 통해 보험과 신산업 간 융합 촉진 등이 목적이다.

보험사가 자산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주로 하는 자회사를 소유할 경우 사전승인·신고가 아닌 사후보고 의무로 관련 절차를 완화했다.

이 외에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책임준비금(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장래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보험료의 일정액을 적립시키는 금원)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 절차도 마련했다.

총자산 규모가 1조원 이상인 보험회사는 외부 독립계리업자 등으로부터 책임준비금 규모와 산출 기준, 방법 등에 대한 검증을 받도록 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유경아 기자]

yooka@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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