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확대법안 행안위 소위 통과...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대체공휴일 확대법안 행안위 소위 통과...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 최종원 기자
  • 승인 2021.06.22 14:31
  • 수정 2021.06.22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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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출처=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올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은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로 정한다.

이를테면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의 경우 대신 8월 16일에 쉬게 된다.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의 경우 10월 4일, 10월 9일 한글날(토요일)은 10월 11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은 12월 27일이 각각 공휴일로 대체된다.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이 제외된다.

당초 법안 처리가 수월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던 대체공휴일법이 소위 심사 과정에서 정부 측 난색으로 보류된 것도 이 쟁점 때문이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대체공휴일법이 법률적으로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기존 법률 개정이 아닌 새로 법률을 제정하는 만큼 속도전식으로 밀어붙이는 게 무리라는 지적도 행안위 안팎에서 나왔다.

이 과정에서 정부 측은 사실상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결정하면 광복절 대체공휴일은 '핀셋 적용'이 가능하다면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정비할 시간을 갖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부터 대체 공휴일법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법안 처리는 이날 급물살을 타게 됐다.

정부가 결국 이날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법률 대안을 가져오면서 제정안은 소위 문턱을 넘게 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서 일하는 360만 노동자를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의결에 불참했다.

따라서 법안은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올해 하반기 공휴일은 대통령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되 장기적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숙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 부처 간 엇박자도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법안 논의가 고작 3∼4시간 졸속 심사로 이뤄져선 안 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현행법은 공휴일 중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고 있다.

제정안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와 향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안이 처리될 경우 당장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

sus@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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