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주한 변호사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 준수못한 제재규정 찾기 힘들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은 처벌하는 것보다 잘 지켜졌을 때 인센티브로 작동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금융투자협회는 11일 여의도 금투협 불스홀에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 법적 책임 및 한계에 대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내부통제기준 관련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옥렬 교수와 법무법인 율촌 이희중·맹주한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송옥렬 교수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은 자율규범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보다 잘 지켜졌을 때 인센티브로 작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최근 일어난 금융사고에 대해 "금융사고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던 내부통제 기준이 있었다고 비난하는 것은 사후적인 문제 제기에 불과하다"라며 "불완전판매 관련 주의 의무를 이행했는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자 맹주한 변호사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한 것과 준수하지 못한 것은 구분돼야 하며 현행법령상 이미 마련된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제재규정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정부규제(타율규제)든 내부통제(자율규제)든 외부적·환경적 대외요소로 인한 위험까지 사전에 찾아내거나 정확히 예측해 완전무결한 규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과 같이 내부통제기준이 마련돼 있으나 불완전한 경우 "이를 제재대상으로 삼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을 통해 취지가 명시돼야 하고, 법령이나 금융당국의 행정규칙에 의해 각각의 구체적인 항목이나 유형별 세부내용이 사전에 제시돼 금융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이 다음 금융회사가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게 합리적이다"고 개정안 대안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영국 등 해외의 내부통제제도는 우리나라와 달리 금융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발전했으며 임직원을 제재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신윤철 미래에셋증권 컴플라이언스 본부장은 “금융소비자 피해 사고 유무에 따라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준호 SG증권 준법감시인은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내부통제기준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내부규범 위반에 대한 타율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업계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지원해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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