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줌인] "메타버스 내에도 형법이 적용될 수 있을까?"... 메타버스 범죄 차단대책 ‘비상’
[메타버스 줌인] "메타버스 내에도 형법이 적용될 수 있을까?"... 메타버스 범죄 차단대책 ‘비상’
  • 유 진 기자
  • 승인 2022.02.11 06:34
  • 수정 2022.02.11 0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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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제도상 메타버스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땅치 않아 관련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출처=더컨버세이션]
현 제도상 메타버스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땅치 않아 관련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출처=더컨버세이션]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메타버스 열풍이 확산되는 가운데 ‘아바타’ 괴롭힘 사건을 비롯한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앞으로 메타버스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이란 우려도 대두되고 있다.

메타버스 내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다양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메타버스 내의 아바타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메타버스는 증강현실(AR)이나 가상현실(VR)을 통해 이용자들을 가상의 세계로 이끌지만, 동시에 커지는 어두운 면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브루넬 로스쿨 생물법학 핀 린 라우 교수는 ‘더컨버세이션’을 통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핵심 영역 3가지를 제기했다.

제한할 수 없는 무한한 시장

메타버스 거래는 일반적으로 암호화폐 또는 NFT를 사용해 수익을 창출한다.

NFT는 이미지, 음악, 비디오, 3D 객체 또는 다른 유형의 창조적인 작품일 수 있다.

NFT시장은 현재 호황이며, 어떤 경우에는 수백만 파운드에 해당하는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이것이 단순히 트렌드인지 아니면 새롭고 흥미로운 형태의 자본 투자인지 알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종류의 거래는 몇 가지 흥미로운 법적 문제를 제기한다.

현실 속에서 미술품을 구매할 때 미술 작품에서 소유권은 귀속될 수 있다. 또 구매자는 판매 조건에 따라 미술 작품의 지적 재산을 소유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디지털 아트의 거래에 정확히 어떤 종류의 소유권이 포함될까?

국제로펌 리드 스미스는 메타버스에서의 ‘소유권’은 서비스의 제공 형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런 경우에도 진정한 소유권은 여전히 소유자에게 있다. 예를 들어 구매자가 실소유자의 허락없이 그 물건을 팔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가상 부동산은 개인과 기업들이 메타버스에서 재산을 소유하기 위해 엄청난 금액을 소비하면서 NFT가 됐다.

여기서 토지법이 적용되서 실제 법률처럼 메타버스의 사유지에 대해 무단침입자로 포함이 될 수 있을까?

메타버스는 또한 불법 마약, 무기 그리고 고용 살인을 다루는 어두운 웹 마켓이었던 실크로드와 같은 가상 마켓을 유치하는데 취약할 수 있다.

메타버스의 이러한 형상을 막기 위해 어떤 종류의 법이 마련돼 시행되기에 어렵겠지만, 메타버스를 감독하는 규제 권한을 갖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데이터 보호에 관한 문제

메타버스의 또 다른 법적 문제는 데이터와 데이터 보호에 관한 것이다.

메타버스는 우리의 개인 데이터의 새로운 범주를 노출시킬 수 있다. 이것은 얼굴 표정, 몸짓 그리고 아바타가 만들어낼 수 있는 다른 종류의 반응을 포함할 수 있다.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이 메타버스에 적용될 수 있으며, 영국의 데이터 보호법도 마찬가지다.

메타버스의 새로운 특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게 데이터 처리에 관한 사전 동의 절차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는 말하고 있다.

또 메타버스의 ‘무경계’ 특성은 EU 외부의 데이터 전송과 처리를 다루는 조항이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GDPR은 본국이나 시민권이 아닌 데이터가 처리될 때 대상자의 위치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메타의 가상현실(VR) 플랫폼 호라이즌 월드가 지난 4일부터 아바타 간 성추행 등을 방지하기 위해 4피트(1.2m) 거리의 안전 거리를 적용했다. 호라이즌 제공
메타의 가상현실(VR) 플랫폼 호라이즌 월드는 최근 아바타 간 성추행 등을 방지하기 위해 4피트(1.2m) 거리의 안전 거리를 적용했다. 호라이즌 제공

라우 교수는 “아바타를 운영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위치를 살펴볼 수 있을지 아니면 아바타 자체가 처리될 데이터이기 때문에 아바타 자체를 보는 것이 더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메타버스가 어느 관할권에 속하는지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지도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메타버스에도 형법이 적용될 수 있을까?

사용자들이 아바타를 통해 상호작용을 할 때, 우리는 만약 그것이 현실 세계의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다면 법을 어기는 것과 같은 상황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사건은 불법행위법(과실이나 민사소송 등)이나 형법(폭행, 살인, 강도, 강간 등 불법행위)을 위반할 수 있다.

한 아바타가 다른 아바타를 공격한다고 상상해보자.

이 상황에 폭행 및 구타 형법을 적용할 수 있을까?

아바타에게 법적 시스템 내에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해 그들이 고소하거나 고소당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면 아바타가 메타버스 안에서 그들의 행동에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을지 복잡한 상황이 되는 것이다.

폭행이나 구타를 입증하는 것은 보통 ‘실제 신체적인 해’를 요구하기 때문에 더 어려울 것이다.

메타버스에선 신체적인 해는 없을 것이다. 아바타가 입은 상처, 손실, 부상을 증명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적 약탈자들은 현실 세계에서 쉽게 아바타 뒤에 그들의 정체성을 감추며 이미 메타버스에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메타버스의 사용자들은 만지거나 더듬을 때 실제로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촉각 조끼나 다른 기술을 입을 수 있다.

성희롱법은 성희롱이 구성하기 위해 신체 접촉을 요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현존하는 법들이 이 문제를 다루기에 충분할까?

VR과 게임 환경에서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지도 애매한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라우 교수는 “그들의 행동이 증명될 수 없거나 메타버스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믿는 것은 그러한 행동을 대담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바타와 그 아바타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해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이슈들은 메타버스가 주류가 되기 전에 모두 다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메타의 자회사 호라이즌은 최근 자사의 가상현실(VR) 소셜 메타버스 플랫폼인 '호라이즌 월드'에 성희롱 등 성범죄 방지를 위해 온라인 속 이용자 캐릭터인 아바타 간 '거리 유지' 기능을 도입했다.

호라이즌은 아바타 주변에 '개인 경계'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을 추가하고, 아바타 간 4피트(약 120㎝)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했다. 한 아바타가 다른 아바타에 접근하더라도 개인 경계선 내로 진입할 수 없는 기능이 추가된 것이다. 호라이즌에선 아바타 간 거리두기가 정착되면 사용자 스스로 개인 경계 범위를 설정하는 기능까지 추가 가능한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유 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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