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가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 거래소·거래사 크롤링(웹사이트 데이터 수집)의 현황과 개선과제'를 담은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6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데이터 경제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데이터가 갖는 자원으로써 가치를 발견하고, 데이터의 유통 활용을 촉진하는 거래가 중요해졌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데이터 거래 과정에서 형성된 가격이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나타내는 척도가 되고,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이 앞으로 더 많은 양질의 데이터를 시장으로 유인하는 기제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데이터 거래가 활성화하지 못하고 거래 규모가 작아 앞으로 적극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하고 보고서는 강조하고 있다.
국내 데이터 거래 규모는 2020년 현재 1조6054억 원으로 미국 데이터 시장규모 1832억 달러(220조원, 2018년)의 0.7% 수준이다.
보고서는 국내 데이터 거래 활성화하기 위새 거래 시장의 효율과 신뢰를 높이고, 데이터 수집 판매에 관한 불확실성을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여기에 민간 데이터 거래소의 역량을 강화하고 데이터 거래사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웹사이트에 공개된 데이터의 수집 판매 적법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데이터 보호와 경쟁 촉진 법령의 범위 안에서 크롤링의 허용 조건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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