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결정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별공제가 마지막 갈림길을 맞게 됐다.
특별공제 도입 여부에 따라 1주택자 21만4천명의 올해 종부세 부담이 달라지며, 특히 부부 공동명의자 12만8천명의 경우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별도의 명의 신청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4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올해 1세대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고령·장기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 유예를 허용하고, 이사·상속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주택 수 제외 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별공제 도입은 올해 집행을 전제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논의 상황에 따라 올해 1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이 뒤바뀌게 된 것이다.
만약 여야가 7일까지 특별공제에 합의한다면 올해 종부세는 정상적인 고지, 납부가 가능해진다.
1세대 1주택자 21만4천명은 오는 11월 말에 특별공제를 반영한 세액을 고지받게 되며, 법정 납부 기간인 12월 1∼15일에 고지 내용대로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이후에라도 이달 내에 특별공제 도입이 확정된다면 그나마 행정 혼란을 최소화할 수는 있다.
법으로 정해진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이 이달 16∼30일이기 때문이다.
16일 전에 법안이 통과된다면 부부 공동 명의자 12만8천명은 특례 신청을 통해 공동 명의(공제금액 12억원)와 단독 명의 중 유리한 방향으로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종부세 납세자 대상 안내문 발송에는 다소 차질이 따른다.
국세청은 본회의 이후 7∼8일 종부세 납부 안내문을 발송한다는 계획인데, 이미 인쇄 작업 등이 마무리된 만큼 안내문에 법안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는 불가능하다.
이 경우 납세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특례 사항을 안내할 수는 없으며, 언론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제도 변경을 설명할 수 밖에 없다.
종부세 법안 처리가 이달을 넘기게 되면 문제는 조금 더 복잡해진다.
통상적으로 정기 국회 처리 법안은 12월 말에 일괄 개정·공포되는데, 이때는 이미 종부세 납부 기간(12월 1∼15일)을 넘긴 시점이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자들은 현행법에 따라 우선 종부세를 납부한 뒤 나중에 별도 경정 청구를 거쳐 세금을 환급받아야 한다.
더구나 관련 절차를 고려하면 실제 환급은 내년에나 가능하다.
납세자들로서는 올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냈다가 내년에 돌려받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정부 역시 세금을 환급할 때 연 1.2%의 환급 가산금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여야가 정책 의지를 갖고 종부세 납부 기간 전에 별도로 법안을 처리하더라도 역시 혼란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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