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시 받고도…SK쉴더스 본부장 "6월 해약 최소화 하라" 지시
공정위 지시 받고도…SK쉴더스 본부장 "6월 해약 최소화 하라" 지시
  • 최문수 기자
  • 승인 2023.06.12 15:32
  • 수정 2023.06.12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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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 신청, 연락 회비·철거 지연 등으로 지연 유도 의심돼
"SK쉴더스 본부장, 이메일로 '6월 해약 최소화' 지시했다"
회사 측 "현재 내부 조사 중…확실하게 조사하겠다"
ⓒ제보자 A씨
ⓒ제보자 A씨

국내 보안 케어 서비스 제공 기업 SK쉴더스(옛 ADT캡스)에서 계약 해지 방어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모 본부장급 직원이 각 지사장들에게 계약 해지 조율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다. 하지만 회사 측은 지금까지 확인한 결과 관련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는 입장이다.

8일 한 제보자 A씨에 따르면, 회사 내부에서는 규정상 이달 안에 해약처리 완료돼야 하는 계약 건들을 내달 실적에 따라 의도적으로 조율 및 지연하는 부당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A씨는 모 본부장으로부터 내려온 계약 해지 관련 지시 메일을 증거로 들며 그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지난 1일 모 본부장으로부터 각 지사장들에게 전달된 '당월 해약 연장 건'이란 제목의 메일을 보면, "오는 7월 송파 지역에 0000만 원 규모 매출 감소가 예정돼 있으니 당초 7월로 연장하려던 6월 해약 건을 최소화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담겼다.

당초 6월 실적을 위해 이달 처리해야 할 해약 건을 7월로 지연하려 했지만, 7월의 큰 매출 감소가 예정된 탓에 이를 7월로 미루지 않고 6월에 처리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A씨는 "늘 그 사람들말로는 조율하라는 거니깐 해약을 당길 수도, 미룰 수도 있다는 것"라며 "송파 지역 이슈가 없었으면 이월은 당연한 거라는 뜻이 되기도 한다. 늘 저런 식으로 말장난하는 거다"라고 말했다.

뒤이어 A씨는 "지금 이 시간에도 1~2주 안에 해약처리가 돼야 하는데 6월 한 달 월정료를 다 받고 7월 1일자로 해약을 하는 거다"라며 "그러면 6월달 데이터가 아닌 7월 데이터가 된다"라고 설명했다.

계약 해지를 원하는 고객은 고객센터 및 서면을 통해 해지 의사를 밝힐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SK쉴더스는 취소 접수가 확인되면 규정에 따라 1~2주간 관련 내용을 파악한 뒤 해약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각 지사의 매출 상황별로 해약을 이달에 처리할지, 내달로 미룰지 임의 조율 및 지연이 가능하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더불어, 이 같은 부당한 지시가 본부장급으로부터 매달 상이하게 내려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사설경비업체들은 과도한 해지 방어로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했지만 연락 회피, 장치 철거 지연 등으로 해지 절차를 늦추는 사례가 속출한 것이다. 해지일이 미뤄질 경우 자동 재계약으로 이어져 위약금을 물 수 있는 상황에 놓일 수 있었다고 한다.

A씨는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도 받고 표준약관도 수정됐지만 본부장 및 지사장들로 인해 아직도 이러고 있다"라며 "기업 입장에서 당일 해약은 상도로써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4년 이상 사용한 고객 상대로 하는 지연행위는 잘못된 거다"라고 강조했다.

SK쉴더스 측은 정확한 조사를 위해 내부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회사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내부 이야기를 듣고 절차가 있고 진행 중이다"라며 "현재 더더욱 신중하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실하게 조사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회사 차원에서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doorwater0524@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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