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모씨는 '천화동인 7호'의 실소유자로 1000만원을 투자해 무려 121억을 배당
지방선거 때는 경쟁후보의 이재명 '형수 욕설' 관련 기소 혐의라는 허위 제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3일 오전 천화동인 7호의 실소유자인 전직 기자 배모씨의 주거지와 서울 서초구의 천화동인 7호 사무실 등 4∼5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씨는 대장동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김만배씨의 후배 기자로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 중 '천화동인 7호'의 실소유자로 1000만원을 투자해 무려 121억을 배당받은 인물이다. 검찰은 배씨가 범죄수익임을 알면서도 대장동 개발 수익 121억원 상당을 배정받은 것으로 보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배씨는 기자 출신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오랜 기간 관계를 이어왔고, 남욱씨와 정영학씨를 김씨에게 소개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2019년에는 김씨가 재직 중이던 머니투데이에 입사해 김씨 후임으로 법조팀장을 맡기도 했다.
그는 천화동인 7호 명의로 대장동 개발에 1000만원가량을 출자해 약 121억3천만원 상당의 개발이익을 배당받았다. 검찰은 배씨를 둘러싼 '허위제보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배씨 등이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선을 위해 경쟁 후보의 동생이 이른바 '형수 욕설' 관련 불법 음성파일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됐다고 허위로 제보했다는 의혹이다.
해당 제보를 받은 YTN은 '성남시장 후보자 불법 음성파일 유포 적발'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으나, 경찰이 수사 중이던 사안이라 오보로 판명됐다. 검찰은 이날 압수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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