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수도권 1495호·지방1549호 청약접수
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수도권 1495호·지방1549호 청약접수
  • 안준용 기자
  • 승인 2023.10.04 11:20
  • 수정 2023.10.0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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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044호(청년 1316호·신혼부부 1728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
4일부터 접수 받아 12월 입주 예정…청년형, 시세 40%대로 공급
서울 종로구의 한 매입임대주택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구의 한 매입임대주택 [사진=연합뉴스]

LH가 이번 3차 정기모집을 통해 전국에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총 3044호를 공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일부터 2023년 3차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316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728호이며,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1495호, 그 외 지역이 1549호다.

LH에 따르면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의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상태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는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Ⅱ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등 외에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어 매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거주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4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신홍길 LH 국민주거복지본본부장 직무대행은 “이번 모집부터 청년과 신혼부부Ⅱ 유형의 최대 거주기간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돼,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LH 매입임대주택이 든든한 보금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LH는 다양한 수요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약 신청은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능하며, 입주 기준은 유형에 따라 상이하다. 또한, 입주 대상자 모집은 지역본부별 및 유형별로 공급 일정이 상이하므로 정확한 일정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당첨자 발표는 11월말 예정이며, 입주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을 거쳐 12월초 이후 입주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콜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위키리크스한국=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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