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소음기준 미달 시 준공 유예·불허 추진 중
국토부, ‘층간소음 해소’ 위한 산·학·연·관 협의체 출범
정부가 강도높은 ‘층간소음 해소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이 대책에는 층간소음 기준 미충족 시 준공을 불허하는 등의 페널티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이웃과의 대표적인 불화의 원인인 층간소음을 정부가 나서서 규제하게 된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퇴임 전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층간소음 원천 차단은 GTX 연장·신설, LH 혁신, 철도 지하화와 함께 국토부의 4대 중점 과제 중 하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인해 발생한 강력범죄는 2016년 11건이었지만 5년 동안 110건으로 무려 10배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 3년간 층간소음의 주된 원인은 뛰거나 걷는 소리 등 발소리로 전체의 68%를 차지했다.
우선, 공공주택인 LH의 아파트의 경우 층간소음 기준인 49데시벨 이하의 기준을 강화하거나 최고 등급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기준 미충족 시 신축 아파트의 준공 유예, 또는 준공 불허의 경우에는 주민들의 입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층간소음을 차단하는 데 있어 건설사들을 압박할 수 있는 대책이다.
또한, 국토부는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층간소음 차단을 위한 추가 공사가 필요하다면 저소득층에겐 층간소음 저감 매트 시공 비용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바닥을 재시공하는 경우도 금리를 낮춰주고 양도세에서 공사비용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 삼성물산, 대우건설 등에서는 층간소음을 저감하고 차단하기 위해 자체 신공법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지난 7월 층간소음 관계기관 간 소통강화 및 공동 협력을 위해 산·학·연·관 10개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층간소음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국토부, LH, 국토안전관리원,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시공학회, 한국소음진동공학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이 참여한 협의체는 층간소음 해소를 목표로 제도개선, 최신기술 등 동향 공유, 정책 발굴·홍보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첫 회의에서는 공공주택 바닥두께 상향, 시범단지 실증연구 등 그동안 LH의 층간소음 개선 성과·방향을 간략하게 브리핑한 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2년 동안은 지난해 도입한 사후확인제의 본격 적용을 앞둔 이른바 골든타임으로, 제도를 안정적으로 시행하도록 뒷받침하고 보완사항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아울러, 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 분쟁 해결방안, 층간소음 저감구조 개발 지원 등 중장기적 발전방안 등도 폭넓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원희룡 장관은 “국민 대부분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만큼 층간소음은 주거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면서 “높이 제한 완화 인센티브, 우수시공사 및 우수단지 공개 등 제도를 정비하고, 주택이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거듭나게끔 협의체를 통해 층간소음 제도·기술·문화 등 전방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층간소음 해소 의지를 드러냈다.
[위키리크스한국=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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