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 두께 상향하면 ‘높이 제한’ 완화”… 층간소음 저감 대책 담은 ‘주택법’ 국회 통과
“바닥 두께 상향하면 ‘높이 제한’ 완화”… 층간소음 저감 대책 담은 ‘주택법’ 국회 통과
  • 안준용 기자
  • 승인 2023.12.21 13:19
  • 수정 2023.12.21 13: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택법·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감리제도 개선·공공택지 벌떼입찰을 방지 등 적용
아파트 층간소음 CG. [사진=연합뉴스]
아파트 층간소음 CG. [사진=연합뉴스]

층간소음 저감 대책, 공공택지 ‘벌떼입찰’ 금지, 불법하도금 개선 대책 등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는 ‘주택법’ 개정안 및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층간소음 해소방안과 관련해서는 시공사가 바닥두께를 상향하는 경우 높이 제한을 완화해 분양가구 수 감소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고 층간소음 저감 노력을 유도한다.

또한, 사업 주체가 층간소음 차단 성능검사 결과와 조치결과(소음기준 49데시벨 미달 시)를 해당 주택의 입주예정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입주 예정자의 알 권리를 확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11일 발표한 ‘층간소음 해소방안’ 중 사업주체의 보완시공을 예외적으로 손해배상으로 갈음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대국민 공개한다는 내용은 별도로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불법하도급 개선과 관련해서는 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사업계획 승인권자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 승인권자(지자체)는 감리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또한, 주택 감리자에게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공자격 여부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공택지 벌떼입찰에 대해서는 현재 주택건설사업자 명의 등록증을 대여하는 경우만 처벌하던 것을 차용·도용·알선하는 경우 등까지 모두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 시 벌칙 규정을 신설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LH 등 공공택지 공급자가 지자체에 등록기준 충족 여부 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택지가 위법업체에 공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한다”면서 “공공택지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은 타 지자체에 등록한 업체가 해당 택지를 공급받은 경우 보고·점검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높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택건설사업 승인 시 건축심의, 도시계획심의,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등에 대한 통합심의가 의무화돼 인·허가 기간 단축에 따른 사업비 절감 및 신속한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법과 함께 주택도시기금법도 개정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 정부가 출자할 수 있는 납입자본금의 법정 한도가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HUG 법정 보증배수가 2027년 3월까지 현행 70배에서 90배로 확대되며 HUG가 질권 등 담보가 설정된 경우에도 관계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신속히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택지를 확보하는 일이 근절될 것”이라면서 “아울러, 감리제도 강화를 통해 불법하도급을 개선하고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시공사의 층간소음 저감노력을 유도하여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택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일부 세부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된다.

[위키리크스한국=안준용 기자]

junyongahn0889@wikileaks-kr.org

기자가 쓴 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