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포르쉐 탄다' 명예훼손 혐의, 2심도 강용석·김세의 ’무죄‘
‘조민 포르쉐 탄다' 명예훼손 혐의, 2심도 강용석·김세의 ’무죄‘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4.04.23 11:03
  • 수정 2024.04.23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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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외제차 타는게 질시와 부럼의 대상이지 그 자체로 명예훼손 보기 어려워”
법원 "원심 선고 무렵이긴 하지만 피해자는 외제차를 탄다고 스스로 밝히기도 해“
“해당 발언은 당시 공직 후보자인 부친과 관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여”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전 MBC 기자(왼쪽)가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공판에 출석하는 강용석 변호사. [출처=연합]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전 MBC 기자(왼쪽)가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공판에 출석하는 강용석 변호사. [출처=연합]

법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해 기소가 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가세연) 출연진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양지정 엄철 이훈재 부장판사)23일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제차를 탄다는 것이 질시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비록 원심 선고 무렵이긴 하지만 피해자는 외제차를 탄다고 스스로 밝히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발언은) 재산 신고와는 달리 외제차를 탄다고 이해할 수 있어 당시 공직 후보자인 부친과 관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당시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무죄 선고 후 이례적으로 두 사람에게 "앞으로도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은 더 조심하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출처=연합]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출처=연합]

재판부는 "자칫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었던 사안으로 앞으로 비슷한 행동을 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두 분이 어떤 이유로 관계가 멀어진 것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가족까지 비방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 등은 20198월 유튜브 채널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타고 다닌다'며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지난해 3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함께 기소됐던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는 지난해 10월 사망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이 났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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