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공정위 '하도급 판촉비 전가 의혹'에 "업체와 충분한 사전 합의 거쳤다" 반박
쿠팡, 공정위 '하도급 판촉비 전가 의혹'에 "업체와 충분한 사전 합의 거쳤다" 반박
  • 오은서 기자
  • 승인 2024.04.25 14:45
  • 수정 2024.04.2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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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출처=연합]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출처=연합]

쿠팡이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제조·납품하는 중소기업에 판촉 비용을 떠넘겼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가 쿠팡에게 '실적이 저조한 일부 PB 상품의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업체에 비용을 전가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온라인 유통 구조의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 하도급 업체와 협의 없이 부당하게 판촉 비용을 떠넘겼다는 것이다.

공정위 측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작성해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쿠팡은 임직원을 동원해 PB 상품의 구매 후기를 작성하고 검색 순위 상단에 올라가게 한 '자사 우대 행위'에 대해서도 공정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1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머지않아 전원회의에서 쿠팡의 자사 우대 행위를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제시한 의혹에 대해 쿠팡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 관계자는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전가한 사실이 없으며 PB 상품 프로모션은 납품업체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임직원 상품평으로 쿠팡에서 판매하는 모든 상품은 상품평 뿐만 아니라 판매량, 고객 선호도, 상품 정보 충실도 등을 종합 반영해 노출하고 있다"며 "임직원 체험단의 평점은 일반인 체험단 평점보다 낮은 수준으로 작성될 정도로 까다롭게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특히 체험단이 작성한 모든 후기는 체험단이 작성했음을 반드시 명시하고 있으며 고객은 이런 점을 이해하고 제품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쿠팡 체험단은 고객과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로 공정하고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 PB를 제조하는 90%는 중소업체로 쿠팡이 대기업의 시장 장악으로 생존이 어려운 우수한 중소기업의 PB상품들을 소개하기 위해 투명·적법하게 '쿠팡 체험단'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이를 고객들에게 분명하게 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유통업체에게 구글·네이버 등 검색 서비스의 중립성을 요구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쿠팡 측은 "공정위 주장대로 유통업체의 검색 결과에 기계적 중립성을 강제한다면 소비자는 원하는 상품을 찾기 어렵고 신규업체의 시장 진입과 중소업체의 판매가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오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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