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업계 하도급 위반 감시 강화…다단계 구조 개편
정부, 건설업계 하도급 위반 감시 강화…다단계 구조 개편
  • 신 준혁 기자
  • 승인 2018.06.26 10:53
  • 수정 2018.06.2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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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사진=위키리크스한국 DB]
[사진=위키리크스한국 DB]

정부가 건설업계 불법 하도급 감시를 강화한다. 이번 달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건설산업 혁신방안’과 궤를 같이 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중 다단계 구조를 개편하고 산업 전반의 불공정 관행을 방지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확보한 '사건처리 합리화 자료’에서 공정위에 최근 5년간 일정 횟수 이상 '사건'(심사불개시·무혐의 처리 건 포함)으로 등록돼 별도 취급되는 기업은 36개로 조사됐다.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의 주시를 받는 기업은 21개로, 그 가운데 12개사가 건설업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현재 조사중이라는 이유로 업체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 사무소에 다수·반복 신고가 접수된 기업에 대해 본부 기업거래정책국이 직접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3월에는 공정거래법 개편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올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반복 신고된 업체 중) 가장 심각한 곳은 건설업이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부가 직권조사에 나서 불공정행위 전반을 꼼꼼히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자체검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7월 10일까지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에 대해 실태 점검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점검 내용은 △등록요건 적합 여부 △불법 하도급 △점검·진단 실적 유·무 △타 업체 명의 대여 △무자격자 참여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변경사항 미신고 등으로 기타 관련 법령 준수 여부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실태조사와는 별개로 매월 건설산업정보망(KISCON)을 활용하여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 현장안전 및 부실시공 등에 대한 점검하고 있다. 국토부는 점검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는 해당 기업에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건설업계는 하도급이 깊게 자리 잡은 구조다.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제3자에게 도급(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 계약)을 맡기는 것을 말한다. 하도급은 하청 구조로 인해 수급인과 도급인 간 수직적인 관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 발주사에서 시행사를 거쳐 하청에 재하청이 이어지면서 로비와 비자금이 오가는 경우도 있다. 또한 임금체불, 대금 미지급, 부당 감액 등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실제로 하도급 거래 비중도 적지 않다. 경제개혁연구소가 공정위의 2005년에서 2016년 사이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매출액 1조원 이상 규모 건설사의 매출액 대비 하도급 기업 수는 2016년 평균 528개로 나타났다. 거래 비중은 약 9.4%다. 같은 해 전체 건설사의 하도급 기업 비중은 약 35%에 달했다. 사업을 수주한 원도급사가 상당 부분 하청업체와 하도급을 맺는 셈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불법 하도급 유형에는 △하도급대금 및 지급보증서 미발급 △불공정 행위 △ 불법 하도급 등이 있다. 불법 하도급 관련 조항은 시공 자격 위반, 100억원 이하 공사 중 직접 시공 위반,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하도급 등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불법 하도급에 해당하는 하도급제한(건설산업기본법 제 29조) 위반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3년에서 2017년 사이 건설업 하도급제한 위반 건수는 평균 80건으로 나타났다. 하도급 위반 건수는 2014년에서 2015년 사이 20% 감소했지만 2015년부터 연 15%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해당 관청은 불공정 건설사에 대해 과징금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건설사 관계자는 “하도급법 위반 여부는 제 3기관에 평가를 의뢰하는 등 객관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의혹을 일방적으로 갑을 관계로 본다면 업계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위키리크스한국=신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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