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건축현장 화재 복구…상당 기간 소요될 수도
세종시 건축현장 화재 복구…상당 기간 소요될 수도
  • 신 준혁 기자
  • 승인 2018.07.02 17:08
  • 수정 2018.07.02 17: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월 입주 예정이던 아파트...안전진단에 따라 입주 연기될 수도
2016년 김포시 화재 때 1년 가량 입주 지연돼
세종시 아파트 화재현장 [사진=연합뉴스]
세종시 아파트 화재현장 [사진=연합뉴스]

세종시 새롬동 트리쉐이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장 화재원인 규명과 보상 대책 마련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건설현장 화재시 건물복구비용, 재건축여부, 화재보험금, 피해보상,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 등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 화재의 복구와 입주 시기는 불투명하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화재와 관련해 전면작업중지 행정처분을 내렸고, 당국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했지만 아직까지 원인은 규명되지 못했다.

지난 29일 경찰과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단은 세종시 새롬동 행복중심복합도시 2-2 생활권 H1블록 트리쉐이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장을 감식했다. 

김철문 세종경찰서장은 “하루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29일까지 감식했다"며 "29일 감식 이후에도 당장 화재원인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부원건설은 사고 직후 사과문에서 ”이번 화재로 수분양자와 세종시민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화재로 피해를 본 근로자들의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아파트 안전진단, 복구, 부상자의 건강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화재규모가 큰 만큼 단일 시공사가 입주예정자와 근로자 보상을 책임지기 힘들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부원건설의 2017년 시공능력 평가액은 485억원으로 충남도 내 종합건설업체 중 28위로 알려져 있다. 시공순위는 건설공사 공사발주사로 부터 받는 공사 1건 당 도급한도액 규모에 따라 선정한다. 이는 건설사의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부원건설 관계자는 “아직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판단을 신중히 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시간을 갖고 추후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합동조사로 화재원인이 밝혀지면 안전진단이 실시될 계획이다. 화재규모가 크고 5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화재에 노출돼 정밀한 안전진단이 요구된다. 여기에 전면적인 재공사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6일 세종시 새롬동 트리쉐이드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화재로 3명이 숨지고, 37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편, 2016년 김포시 장기동 신축상가 공사현장에서도 비슷한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공사를 전면 중단시켰고 원청시행사를 특별 관리감독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당시 입주시기와 지연에 관한 보상은 민간 시공사와 입주자 사이에서 조율한 것으로 안다”며 “김포시는 시민 안전과 건물 안전진단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는 “현재는 입주가 완료된 상황”이라며 “당시 화재 후 건물 복구로 입주가 1년 가량 연기됐다”고 전했다. 

[위키리크스한국=신준혁 기자]

jshin2@wikileaks-kr.org

기자가 쓴 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