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한항공만 다른 잣대?…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비교
국민연금, 대한항공만 다른 잣대?…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비교
  • 문수호 기자
  • 승인 2019.03.22 12:31
  • 수정 2019.03.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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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사진=연합뉴스]
한진그룹 [사진=연합뉴스]

대한항공 주주총회가 오는 27일 열린다. 이번 주주총회는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건이 상정돼 있어 이에 대한 표 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한항공의 우호 지분은 현재 한진그룹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33.34%의 주식이다. 대한항공과 표 대결을 펼칠 것으로 점쳐지는 국민연금은 현재로선 조양호 회장의 이사 재선임에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11.6%의 지분을 갖고 있다.

국민연금은 올해 초 한진칼과 대한항공과 관련해 한진칼 주주총회에서만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대한항공의 경우 10%룰로 인해 주주권 행사 시 6개월 이내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주주권 행사를 포기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주총에서 조양호 회장의 연임건에 반대표를 던질 확률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민연금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 9명 중 7명이 조 회장의 연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어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이번 주주총회부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찬/반 의견을 주주총회 이전에 미리 밝히겠다고 밝히면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 경우 위탁운용사, 기관투자자, 주주들에게 암묵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로 경영간섭에 해당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재계에서는 국민연금이 현대그룹과 대한항공의 주주총회에서 다른 반응을 보일 지에 관심을 쏟고 있다. 지난 21일 국민연금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현대엘리베이터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기권을 결정한 바 있다.

현정은 회장의 경우 상법상 ‘신용공여 금지’ 위반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바 있고, 현재 이와 관련해 현재 손해배상청구가 진행 중에 있다. 또 국세청에서 13억원 세금도 추징한데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일감몰아주기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고발 및 과징금 부과했었다. 이밖에 2018년에는 현대상선에서 현정은 회장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대그룹의 의결권 행사에서 기권을 결정했다.

문제는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있어 다른 잣대를 들이대느냐에 대한 여부다. 조양호 회장과 관련한 논란도 현정은 회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조양호 회장의 혐의는 사법부에서 아직 유무죄 판단 여부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조양호 회장은 기업 내 문제보다 오히려 가족들의 ‘갑’질이 논란이 되며 이슈가 된 면이 크다. 경영자적 측면에서는 다른 기업들과 비교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준이다.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 있는 기업의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죄형 법정주의 및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냉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결국 대한항공에 대한 의결권 행사 시 의도적인 타깃 선정과 기업 경영 간섭 논란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항공업계는 현재 글로벌 경기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델타항공과의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 조기 정착,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연차총회의 성공적 서울 개최 등 대한항공이 맡은 중책이 크다.

최근에는 대한항공 전현직 임직원들은 물론 노동조합과 전 여승무원들마저 조양호 회장의 이사 재선임을 지지하고 나서고 있다. 경영 공백에 대한 심각한 우려에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절대 안전체제 유지 및 안정 경영을 통한 회사 가치 제고를 위해 항공전문가인 조양호 회장의 리더십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조양호 회장 재선임은 출석 주주 2/3의 찬성이 필요해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질 시 향방을 쉽게 점칠 수 없는 상황이다.

[위키리크스한국=문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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