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투, 퇴직연금 편입 가능한 '손실 제한 ETN' 두 종목 상장
신한금투, 퇴직연금 편입 가능한 '손실 제한 ETN' 두 종목 상장
  • 김서진 기자
  • 승인 2019.04.10 15:34
  • 수정 2019.04.10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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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한금융투자]
[사진=신한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는 코스피 옵션 매도·매수 전략에 투자하고 최대손실을 30%로 제한한 ‘코스피 콘도르 4/10% 콜 2204-01 파생결합증권(ETN)’ 과 '코스피 콘도르 6/10% 콜 2204-01 ETN' 두 종목을 상장했다고 10일 밝혔다.

신규 상장된 ETN 2개 종목은 작년에 화제가 되었던 양매도 ETN을 기반으로 했다. 월간 손실을 제한한 ‘코스피 콘도르 4/10%’, ‘코스피 콘도르 6/1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만기 3년까지 최대 손실을 -30%로 제한하는 구조를 추가해 손실위험을 줄인 손실제한형 상품이다.

이번 상품은 4월 중 신한금융투자 퇴직연금 DB·DC·IRP의 운용가능자산으로 편입될 예정이다.

퇴직연금의 경우 원금대비 손실이 40%를 초과할 수 있는 구조의 파생결합증권은 편입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시장의 인기를 끌었던 양매도 ETN과 같이 손실제한형이 아닌 ETN들은 사실상 투자가 불가능하다.

다만 이번 콘도르 손실제한형 ETN 상품이 발행되면서 퇴직연금에서도 옵션전략형 ETN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신한금융투자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상품선택의 폭이 더 넓어지게 됐다.

이환승 신한금융투자 에쿼티파생부 팀장은 “현재 DC형 퇴직연금 계좌에서 ETN을 매수할 수 있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소수에 불과하여 연금운용의 폭이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라며 “이번 상품 발행을 계기로 손실제한 ETN이 기존 펀드 대비 낮은 비용과 새로운 구조 등으로 퇴직연금에서 새로운 투자처로 확대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다양한 구조의 손실제한형 상품을 발행하여 퇴직연금 시장에서 ETN 저변이 확대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과거 수익률이 미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으며 코스피 콘도르 4/10% 콜 2204-01 ETN’ 과 '코스피 콘도르 6/10% 콜 2204-01 ETN' 은 코스피(KOSPI)200 지수와 KOSPI200 옵션 가격의 변동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서진 기자]

ksj@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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